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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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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대법원-2017-두-31866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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