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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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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법원-2016-두-62009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09(2017.03.30)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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