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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4237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14.6.2.부터 2014.9.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출금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용역의 실제 공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기획이라는 상호로 제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시에서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이사는 장OOO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파견한 인력들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월별로 청구받은 인건비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이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에 따라 정상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근로기간이 단기인 일당제 파견인력들의 경우 현금으로 보수를 선지급하고,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장기인 파견인력들의 경우 계좌를 통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일당제 파견인력들이 주민등록이 불명이거나,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일수가 월 30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조선족 등 외국인들로서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주간․야간근무를 병행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파견인력들 중 일부와의 불분명한 통화내용을 근거로 파견인력 전부의 실지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파견인력 중 일부와 통화를 하였고, 그 결과,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무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지 근무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불법체류자인 파견인력들이 국내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도 불법체류자들의 근로여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등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4년 5월, 6월, 8월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OOO인쇄, OOO인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많이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인력들을 공급받았는바, 쟁점거래처 파견인력들의 실지 근무사실은 청구인이 수기로 기록한 작업지시서, 2014년 5월분 매출내역(쟁점세금계산서 중 5월분 공급가액 비중 62.7%), 쟁점거래처의 월별청구서 및 지급서,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쟁점거래처의 폐업에 따른 장부분실로 인하여 8월분만 제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서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건비 입금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파견인력들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는지, 장기 파견근로자에게는 계좌로 지급하는지 등의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2014년 5월의 매출액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중 약 37%로서, 청구인은 거래처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4~5명의 상용근로자 및 기 사용하던 8~13명의 일용근로자로는 부족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당제 파견인력을 공급받은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파견인력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또는 신용불량자들이므로 작업을 마친 날의 일당을 계좌로 지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금 수령을 요청하여 선지급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청구인의 사업상 주요 작업은 아동들의 교육교재 등을 수작업을 통하여 붙이는 등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초보자도 일처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위 작업을 대부분 숙련공이 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과 다르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 중 청구인과 유사한 2개 업체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해당 업체들의 파견인력에 대한 현금지급분 관련 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각 45% 및 51%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모두 부인시 경정시 부가가치율이 56% 및 66%에 이르는 등 매우 높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검찰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장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2) 처분청 직원과 통화를 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OOO의 경우 쟁점거래처와 OOO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OOO동에서 근무한 곳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인력을 공급한 곳 중 OOO에 소재한 곳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유일하므로 유OOO의 기억 및 진술이 불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서는 쟁점거래처의 폐업에 따른 자료 부족으로 청구인과 대리인의 실태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대금결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거래사실을 맞추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쟁점거래처는 타인 명의(주식회사 OOO)로 운행중인 차량 2대(12인승 스타렉스, 25인승 카운티)를 이용하여 작업종료 후 파견인력들을 쟁점거래처까지 수송하였고, 자금을 조달하여 최초 1개월 임금을 선지급한 후 파견인력들의 인건비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인건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는 등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공식적인 금융증빙자료와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로,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 3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주장이 채택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가 오래전 폐업한 상태에서 대표자가 조사공무원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서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관련 서류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장에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월 30일 이상 근로한 인원이 총 6명, 타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이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근로한 인원이 총 7명이고, 전화 연결된 근로자들의 진술도 청구인의 주장과 어긋난다.

 청구인은 2014년 8월에 근무한 파견근로자 19명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5명은 외국인등록증 상에 체류기한이 2012년 이전이고, 다른 3명은 체류자격이 유학․일반연수로 기재되어 있다.

 파견근로자 중 타사업장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11명 중 청구인 사업장 및 타사업장 근무일수 합계가 30일을 초과하는 자는 총 6명이다.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7명의 파견근로자는 모두 청구인 사업장 근무기간과 타사업장 근무기간이 중복된다.

 파견근로자 중 통화가 이루어진 9명 중 서OOO은 주말에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서에는 서OOO이 5월에 23일, 6월에 15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월별로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하면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거래처가 3~4일 혹은 일주일, 길게는 10일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정산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당을 당일 지급하지 않아도 일용근로자들이 항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자,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마친 근로자들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그날의 일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성이고, 연장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밤 늦게까지 일한 근로자들이 실제 쟁점거래처로 이동하는지, 노임지급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늦은 시각까지 사람이 근무하는지 재차 질문이 있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쟁점거래처의 12인승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 측이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은 청구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2014.5.25.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작업인원은 남자 10명, 여자 35명으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2대로도 이동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장OOO의 진술을 인용(진술서 및 장OOO의 신분증 사본 등도 미제출)하였을 뿐이고, 장OOO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4.3.3.부터 OOO에서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였던 업체로 2014.4.8. 대표이사가 장OOO으로 변경되었고 2014.10.1. 폐업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파기하였다는 사유로 파견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이체 받은 노무비를 대부분 즉시 현금출금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상당액을 가공거래 관련 금액으로 보았다(총 가공비율 53.4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한 후 쟁점거래처가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동 출금액을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한편,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거래상대방 중 일부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고,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대방 중 OOO에 소재한 상대방은 청구인이 유일하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장OOO은 조사관서의 심문 당시(2015.2.27.)에 업체로부터 의뢰가 오면 실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파견계약서(2014.4.1.) 일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청구한 서류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쟁점거래처 내부자료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서(지급확인서)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바) 지급서 중 2014년 8월분에는 19명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2명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고, 나머지 17명의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이다. 이 중 체류기한이 2011년 이전인 외국인이 5명이고, 다른 3명은 일반연수 및 유학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급서 중 나머지 분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사) 지급서상 파견근로자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불명자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타사업장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11명 중 6명은 청구인 사업장 근무일수 및 타사업장 근무일수의 합계가 30일을 초과하고,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7명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기간 및 타사업장 근무기간이 중복(7~18일)된다. 한편, 청구서 및 지급서상 야간근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아) 처분청 직원은 이의신청 당시 지급서상 파견근로자 중 9명과 통화를 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지급서상 서OOO의 근무일수는 2014년 5월에 23일, 2014년 6월에 15일로 나타난다. 한편, 지급서상 파견근로자 중 3인의 주소지는 OOO 및 OOO이다.

OOO

  (자) 검찰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장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한편, 조사관서는 청구인 배우자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택 결정을 하였다.

  (차) 기타 청구인 및 이의신청 당시 대리인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거래처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청구인은 그 다음달 초에 이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입금 즉시 전액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들의 타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자 파견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사업장에 파견하였다는 근로자 모두가 아닌 그 중 일부가 외국인등록번호 등 불명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급서상 파견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므로 불법체류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심문 당시 실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가공거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역시 쟁점거래처의 파견근로자 공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용역의 실제 공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