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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조심-2017-부-0993생산일자 2017.04.26.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2009년 이후 근로·배당소득 등 상당한 소득을 지급 받았고, 2010년 중 일부를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상당부분 확인되는 점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 청구인 OOO에게 한 2011.3.28. 및 201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1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87.7.10.부터 선용품(船用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 법인의 임원(2010년 현재 상무 및 전무)이자 주주들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5.11.30.~2016.6.10. 기간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11.3.28. OOO의 양도소득세 OOO원, 2011.4.5. OOO의 근로소득세 OOO원 및 OOO의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OOO의 가수금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6.9.2. OOO에게 2011.3.28. 및 201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1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2009.9.6.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그 중 OOO원을 같은 날 OOO에 입금하였다. OOO은 2011.3.28. 및 2011.4.5. 동 가수금으로 OOO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은 2010.4.20. OOO원, 2010.6.14 OOO원, 2010.6.29.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는바 동 자금은 OOO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조성된 것이다. OOO은 2011.4.5. 동 가수금으로 OOO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2011~2013년 중 청구인들의 명의로 입금한 가수금의 원천이 부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 중 가수금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계좌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2010.9.6. OOO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OOO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 OOO은 2010.4.20. OOO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2010.6.14.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2010.6.29. OOO원을 타행환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입금분은 증빙이 없고, 계좌 이체분은 출금만 확인될 뿐 동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타행환 입금분은 OOO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조사관서 조사결과, 2011.1.1.~2013.12.31. 기간 중 OOO의 계좌에 OOO의 명의로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계상된 OOO원과 OOO의 명의로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계상된 OOO원은 청구인들의 부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며, 위 기간 중 청구인들이 OOO에 입금한 금액은 없다.

 (4)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대상기간(2011.~2013년)에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부 OOO의 자금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법인에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원천인 가수금을 청구인들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부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과 관계회사의 현황

  (나) OOO의 대표이사 변동

  (다) 청구인들의 2009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

  (라) 청구인들이 2009년과 2010년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마) 청구인들이 2009년에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부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에게 가수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OOO의 가수금 원장은 당초 명의자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조사기간 중인 2015.12.4. 명의자를 구분(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계좌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입금된 자금(수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과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가 현금을 맡기고 며칠 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했으며, 그 금액은 OOO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자신들의 가수금이 원천이라며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의 가수금(OOO원) 관련 : OOO은 2010.9.6. OOO에게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621-0041**-5**)하였고, OOO은 같은 날 동 계좌에서 OOO원을 대체출금하였으며, OOO은 그날 동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인 OOO의 가수금(OOO원) 관련 : OOO은 2010.6.14. 자신의 계좌(288-047308-**-0**)에서 OOO원을 대체출금하였으며(비고란에는 OOO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2010.6.29.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OOO은 2010.4.20. OOO원, 2010.6.14. OOO원, 2010.6.29. OOO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들의 부 OOO의 가수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9년 이후 OOO 등으로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 상당한 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은 2010년 중 OOO에 OOO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상당부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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