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5.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1.31.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2010.3.26.~2010.10.4.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에게 감사 및 격려(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기여)의 취지로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일부(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일자 : 2010.1.22., 2010.4.28.)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다.
나. OOO이 위 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이 건 주식의 양도를 이행하지 않자 OOO과 청구인 간에 분쟁이 발생(소송 제기일 : 2010.8.26.)하였고, 청구인은 쟁송 중에 OOO과 상호 합의하여 당초 약정상 받기로 한 이 건 주식의 평가금액의 절반 정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0.10.26. 현금으로 수취하고 2011.1.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받은 자료통보(청구인과 같은 경위와 방식으로 OOO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증여세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해,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5.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8.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간의 이 건 주식 지급 약정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0.1.22.과 취임한 직후인 2010.4.28.에 체결되었는바 이 건 주식 지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근로소득은 별도OOO로 지급받음], 쟁점법인이 아니라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감사 및 격려 차원에서 본인 소유의 일부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이므로 그 무상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OOO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계단절 필요성 및 관련 쟁송으로 인해 이 건 주식 대신에 현금의 형태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이 건 주식 가액 이하의 금원(대체물)에 불과한바 기타소득으로서의 계약해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단순히 이사를 사임하고 확인서 발급에 응한다는 사정으로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그 분쟁해결을 위해 약정을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현금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당초 증여받기로 한 이 건 주식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위 주식 또는 현금을 주기로 한 행위가 증여가 아닌 대가성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세무지도․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같은 뜻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한 OOO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OOO이 수취한 금원이 증여재산과 기타소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2011.1.2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따라 며칠 후인 2011.1.31.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나) 기존 심사례(심사소득 2015-112, 2015.5.12. 등)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에 속하는 다른 소득은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해지로 인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목을 혼동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증여세로 신고하였다면, 위 심사례와의 형평상 동일한 제재(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무신고는 과소신고에 비해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산세 제재가 더 과중한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누락 없이 전액을 신고하되 세목을 혼동하여 신고한 것 뿐이므로, 이에 대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에 비해 과중하게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OOO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에도 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조사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투자유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거나, OOO에 대한 소송취하 및 청구인의 이사 사임에 대한 대가를 받은 합의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
설령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산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을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과 주식양수도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과세내용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인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세액이 적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여 조세를 경감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점,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100)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를 취소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전에 대해 증여로 신고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는 가산세율(2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2.12.30. 개업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0.3.26.부터 2010.9.1.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2010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외국인 단일세율이 적용되었고 그 외 다른 소득은 없다.
(다) OOO은 쟁점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쟁점법인 주식 OOO를 보유하다가 2010.10.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주를 양도하였다.
(라) OOO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2014년 6월)에 따르면, OOO과 OOO의 주식거래 및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쟁점법인에 기술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OOO[OOO과 OOO 계열사인 OOO에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주식OOO을 이전받을 것을 약정(2010.1.28. 및 2010.4.28.)하고 2010.3.26.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쟁점법인에 투자하기로 한 기관 투자자OOO들이 OOO 기술 해외유출 사건으로 연루된 바 있는 사내이사인 OOO과 청구인 등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투자를 보류하며, 사내이사들과 거래관계 정리를 투자조건으로 요구하자, OOO과 OOO은 2010.9.29.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 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2010.10.8.까지 OOO이 쟁점법인의 등재이사 사임서를 제출하며 OOO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대신 OOO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0.10.6. 기관 투자자와의 주식 매매계약 시 OOO과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투자계약을 성사시켰으며, OOO은 2010.10.31. 합의금 일시 지급 조건으로 당초 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OOO원을 OOO에게 지급(2010.10.26.)하였다.
(마) OOO은 청구인 및 OOO과도 위 OOO과의 합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OOO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2010.10.26. 합의금액 OOO원(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일시에 지급받고, 2011.1.31. 증여재산가액 및 납부세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위 내용과 관련하여 OOO은 OOO에게 2014.5.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 2011.1.19. OOO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의 성격에 대해 국세청 콜센터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 콜센터는 “갑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가 임원 B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인지 또는 대가없는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실제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자료인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2011.1.31.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 OOO원은 종합소득세의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의 확인서(2014.5.28.)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의 2010.9.29.자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주식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은 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법인 등재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소 취하, 쟁점법인 등재이사 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OOO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OOO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 콜센터는 OOO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OOO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이 국세청에 위와 같이 질의하였음을 고려할 때 OOO과 같은 입장에 있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금유치에 대한 대가, 소 취하․이사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신고 지연 행위 없이 약 3개월만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개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쟁점금액과 같은 성격의 금원 취득은 그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양도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인정되고, OOO은 OOO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증여세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 자체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