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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상속세에 대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광-4210생산일자 2017.04.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2. 청구인 오OOO에게 한 2001.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오OOO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를 차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차OOO 및 차OOO은 피상속인 차OOO(2002.8.19. 사망)의 자녀이고, 청구인 고OOO은 차OOO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오OOO(청구인 차OOO, 차OOO진 및 고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차OOO의 자녀인 차OOO(2008.10.7. 사망)의 어머니로 차OOO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차OOO(차OOO의 아버지, 2001.6.17. 사망)의 상속과 관련하여 2002.2.25.~2002.5.2.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어 2016.5.9.~2016.7.6.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OOO이 자녀, 친인척, 지인 및 비서 등 총 10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예금 총 OOO원을 상속개시일 직전(2001.6.15.~2001.6.16.)에 인출되어 배우자 OOO․차OOO․OOO(총 9명,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분배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분배내역을 알 수 없어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된 것으로 하여 차OOO이 차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2001.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 중 차OOO에 대한 상속세 OOO원에 대해 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6.9.22. 차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차OOO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차OOO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차OOO이 분배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았다. 차OOO이 차OOO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차OOO이 사망시점에 남긴 재산은 모두 신고하였다.

  만약, 쟁점상속재산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었다면 과세관청이 실시한 차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감사과정에서 모두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OOO의 차명예금 중 차OOO이 분배받았는데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쟁점상속재산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시점에도 남겨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려면 그 근거를 처분청에서 제시했어야 한다. 차OOO의 신고누락재산이 차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재차상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될 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들을 곧바로 차OOO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으로 규정한 적 없는데, 처분청은 차OOO의 상속인과 차OOO의 상속인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차OOO의 상속과 관련하여는 차OOO에 귀속되는 재산을 말하고, 차OOO의 상속과 관련하여는 차OOO에 귀속되는 재산을 말한다.

  차OOO에게 상속누락재산이 있었으므로 차OOO을 비롯한 차OOO의 상속인들이 신고할 차OOO의 상속재산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차OOO의 상속누락재산이 곧바로 차OOO의 신고누락재산이 되어 청구인들이 신고해야 될 상속재산으로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상속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OOO의 신고누락재산이 차OOO 사망시점까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연대납세의무를 과세요건으로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응능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만약, 차OOO의 신고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되려면, 차OOO의 사망시점이 차OOO의 사망시점 이전이 되어 청구인들이 차OOO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 조항에 대하여도 그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2) 차OOO의 상속세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차OOO은 2002.8.19.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2003.2.18.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허위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2013.2.18.자로 10년이 도과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차OOO의 상속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주장하려면 차OOO의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이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형태로 남아있는데 이를 허위신고하였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인들 또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처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피상속인 차OOO의 자녀 등 총 10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예금이 차OOO의 사망일 직전인 2001.6.15. 및 2001.6.16.에 모두 해지되고 예금 OOO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조사청은 차OOO의 상속세 재조사 당시 차명계좌 명의인들과 상속인들에게 계좌거래 및 인출에 관한 사항과 해약금의 보관 및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약금 분배에 관해 상속인들은 OOO에게 조금 더 많이 분배하고 나머지 8명은 똑같이 분배하였고, 분배과정에 차OOO이 참석하였으며, 1인당 OOO원 정도 분배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출금 OOO원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별 분배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조사청은 인출금 OOO원을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확정한 이후 2016.7.8. 상속인들에게 차명예금의 분배내역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차 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제출시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배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조사청은 차명계좌 인출금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고, 지분안배를 위하여 인출금의 분배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분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다.

  그 중 사망한 차OOO에게 부과할 상속세가 차OOO의 사망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됨으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차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차OOO에게 부과할 차OOO의 상속세이지 추정상속재산 누락에 대한 차OOO의 상속세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OOO의 사망시점에 상속추정재산이 남아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2) 청구인들이 10년으로 주장하는 차OOO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논외의 것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차OOO의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속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에 대한 지분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차OOO의 상속지분(7.018%) 중 청구인들의 승계지분은 고OOO 4.235%(비중 60.31%), OOO 1.412%(비중 20.13%), 차OOO 0.995%(비중 14.19%) 및 오OOO 0.376%(비중 5.37%)이다.

<표2>

(단위 : 원, %)

※ 차명예금 해약금에 대하여 정확한 분배금액을 알 수 없어 OOO를 제외하고 법정상속 지분으로 분배

  (나) 피상속인 차OOO에 대한 청구인 고OOO, 차OOO, 차OOO와 차OOO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고, 결정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차OOO에 대한 청구인 오OOO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대구가정법원의 심판서(2016.10.18. 선고 2016느단2535 상속한정OOO)를 보면, 청구인 오OOO가 차O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채무액 OOO원(채무자 : OOO세무서, 채무의 종류 : 상속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차OOO에 대하여 2002.2.25.~2002.5.2. 기간 동안 조사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추가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해당되어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좌 명의인들과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 차OOO이 자녀, 친인척, 학교지인 및 개인비서 등 총 10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예금을 차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전액 인출하여 총 OOO원을 상속인들이 분배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단위 : 원)

* 차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차OOO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조사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가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차OOO, 차OOO 및 고OOO은 피상속인인 차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각각 납부한 상속세와 쟁점상속세의 총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재산 이내인 점 비추어 청구인 차OOO, 차OOO 및 고OOO에 대해 쟁점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오OOO의 경우 차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 오OOO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이를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연대납세의무 또한 이를 한도로 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차OOO에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쟁점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차OOO은 차명으로 입금된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 전액 현금으로 출금,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 과세처분은 차OOO의 사망에 따른 2001.6.17. 상속분 상속세로 차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