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식 없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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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의식 없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수취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조심-2017-중-0553생산일자 2017.04.20.
AI 요약
요지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27. 청구인에게 한 2014.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0.1. OOO 및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수취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