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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중-0888생산일자 2017.04.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9.13. 개업하여 OOO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로 보아 2016.5.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50%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23. 공시송달된 납부서가 적법하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공문[상임심판관(3)-141]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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