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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4161생산일자 2017.04.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인 발코니 확장공사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 수수료 OOO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9필지 소재 O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 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비율로 안분하고,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공사내용, 대금수수 등을 완전히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한 세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과 공사비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대당 일정 금액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약 70% 상당액을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전예약자들에게 공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분양대행사가 이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사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전예약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인 발코니 확장공사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아파트의 신축 분양 시행사로서 쟁점아파트 설계시 발코니 확장을 100%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계약은 반드시 아파트 분양과 같이 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대행의 목적이 발코니 확장계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분양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간의 분양대행 계약은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계약 전체에 대한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과세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괄호 생략)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현지 확인 보충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아파트는 197세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전평형의 발코니 확장 관련 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사인 OOO 3개 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과세매출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세대당 일정 금액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하되, 이와 별도로 사전예약금을 입금한 계약자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사가 먼저 발코니 확장 공사 지원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후에 이를 분양대행 수수료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분양대행사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확장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에 분양대행사에게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초기 모집공고상 발코니 확장공사가 의무확장공사에서 누락되었고, 그에 따라 분양과정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자에게 발코니 확장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코니 확장지원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각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 보다는 각 세대의 연락처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임),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공사대금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공사는 거래관행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이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인 발코니 확장공사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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