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별지2> 별지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형태 및 계약서의 내용이 일반 매매계약이다. (가) 위탁매매에서 거래대상물건의 재산상 권리는 위탁자OOO가 이를 청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위수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에 납품한 스크랩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OOO는 수집업체에게 가정산대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되어 있다. (나) 대부분 원재료가 OOO를 경유하지 않고, 수집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동하는 경우「민법」은 현실 인도 외에도 점유개정(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 등 관념적 인도도 동산의 소유권이전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례에서도 재화의 현실이동이 없었음에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상거래관행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고,「민법」제189조와 제190조에 따른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사안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 (2) 조세심판례에서 총액인식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8가지(① 공급자 선정권과 거래유형 결정권한, ②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이행 책임 ③ 가격결정권한 ④ 매매손실위험 및 시장위험 ⑤ 납품계획, 출하안내 활동 ⑥ 검수 활동 ⑦ 재고위험 ⑧ 신용위험)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기준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위탁거래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공급자 선정 권한과 거래유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OOO가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유형 결정을 위하여 OOO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RK는 2014년말 기준 OOO소재에 약 8,000평 공장부지에 44명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품 보관시설(야적장, 창고), 전처리 시설, 운반시설(차량), 집하시설(계근대, 고정식 집게차, 지게차) 등 스크랩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스크랩의 특성상 외형만으로 청구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인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매단계에서 스크랩을 약식분석 할 필요가 있어 독립된 분석실을 갖추고 물적 설비로서 ICP와 원자흡광 분석기라는 고가의 분석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 공급에 대한 주된 책임(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기업회계기준(회계기준적용의견서 3-2)에 의하면 고객이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조건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가 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OOO에게 있다. (다) OOO는 자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스크랩의 종류 및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분류는 일반적인 것이며, 동설의 경우 구리 품위가 약 60%~99.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품위 및 불순물 포함 여부에 따라 같은 동설일지라도 등급이 약 10여개로 구분이 되고, 등급 특성에 따라 거래방식 및 전처리 유무가 결정된다. OOO은 동설고시가를, 귀금속이 함유된 PCB, 재류 등은 가격지불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재류, PCB, 피선 등을 조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로 처리하는 재류의 가격결정방법은 OOO를 달리 설정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아래 <표3>을 살펴보면, 수집업체를 1군 업체와 2군 업체로 구분하고 각 업체마다 가격지불율 및 TC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OOO는 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제3자의 관여없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OOO는 매매손실위험 및 시장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OOO는 위탁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금속가격(LME) 및 환율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로 인한 매매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마) OOO는 납품계획과 출하안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쟁점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OOO는 내용을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 물량과 다른 경우 등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집업체와 재차 협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하안내서를 승인하여 청구법인의 출하 안내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며, 청구법인은 거래 건의 고유번호인 차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수집업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할 수 없고, 청구법인 역시 납품과 관련하여 OOO와 거래관계가 있는 어떠한 수집업체에 대하여도 권리·의무를 가지거나 행사할 수 없다. 출하안내서는 출하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수집업체가 OOO 영업팀은 출하안내서상의 기재된 정보를 검토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납품계획서와 대사 검토 : OOO는 출하안내서를 통하여 기 제출된 납품계획서상 계획된 물량의 공급인지를 대사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공급물량에 따라서 추가 납품 가능여부를 협의한다. 2) 스케줄 관리 : 물량 도착예정일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도일 변경을 요청한다. 3) 계약번호 확인 : 계약번호란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별로 OOO는 업체가 입력한 계약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4) 중량 확인 : 출하안내서상 중량이 기 제출된 납품계획서 상의 중량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5) 승인 절차 : 담당 직원은 출하안내서상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내부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바) OOO는 검수(입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행거래의 특성상 물품 입고시 품위의 산정을 위한 샘플링은 수집업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가 직접 검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사) OOO는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에게 있는 것이다. (아) OOO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1) 모든 대행거래는 가정산 및 확정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류 등의 스크랩은 그 품위의 특성상 정확한 분석이 끝나기 전에는 가격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확정품위가 나오기 이전에 OOO는 청구법인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수집업체에 가정산 대금을 지급한다. 2) 만약 가격정산시 확정된 품위가 예상했던 품위 보다 낮은 경우 먼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OOO이 발생하였다. 3) 동 스크랩은 환금성이 높은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현금에 준하여 거래되는데, OOO는 공급물량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한하여 자체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급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라면 판매를 위탁한 위탁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수탁자가 대신 지급할 리는 없으나, OOO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본 건 대행거래와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거래의 형태가 유사한 백화점 판매분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본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집행도 그 해석에 따라 이루어 진 바 있다. 백화점에서 입점업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본 건(이관 이전의 일부 거래)과 같이 백화점의 수익을 수수료로 표현하고 있지만 백화점 납품업체가 백화점(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체공급가액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차익을 수수료 또는 마진으로 표현하고 있는 백화점 판매분 매입과 그 법적 계약형태가 유사한 쟁점거래도 ① 각 거래단계별로 매입과 매출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② 법률적으로도 반품조건과 대금지급 총액 조건을 정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며 ③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OOO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에 해당 거래의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OOO가 수행하는 역할과 부담하는 책임을 토대로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에 따라 회계상 총액 인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OOO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상에서 관련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OOO가 쟁점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출누락 등 더 큰 세무적 이슈에 직면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는 위탁매입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OOO 사업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는 아래 <표5>와 같다. (가) OOO에 공급되고 있다. OOO가 처리할 수 없는 저품위 동스크랩(동재, 금은재)이 투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OOO의 몇 가지 내부문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2014년 말에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해당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본래 인수 목적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다. 3)OOO의 인수 목적이 소상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인수라고 명시되어 있다. (2) OOO가 인수한 전후의 거래형태 및 OOO의 매출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1월부터 OOO가 실물 거래 없이 완전자료상 등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가 조달한 동스크랩 물량 전체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국내 매출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 OOO와 청구법인의 동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 받은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외형이 급성장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라) OOO의 외형 증가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금융기관 이자비용이 감소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거래에서 OOO는 거래 중간에서 가지급율 차이만큼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였다. OOO보다 큰 금액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바)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매출처는 아래 <표11>과 같으며, 전체 매출액 중 기타 매출액 비율은 매우 낮다. (사) OOO의 매매거래와 대행거래(쟁점거래)의 구분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OOO내역 등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을 아래 <표12>와 같이 포함하고 있다. OOO와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형태는 거래유형별로 동스크랩의 유통 과정, 가격결정 구조 등이 동일하다. 매매거래는 '단가 Base’라고도 하며, 매입가격이 수집업체와 사전에 정해진 중량(톤)당 단가에 따라 결정되어 거래가 종료되고, 매출가격은 청구법인의 최종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형태이다. 반면, 대행거래는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형태이다. 결론적으로 OOO의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 동일하나, 수집업체로부터의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 국내 동스크랩의 거래 형태를 보면, 동스크랩의 거래가격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사전확정거래’와 ‘사후확정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사전확정거래는 소상과 중상, 중상과 대상(수집업체)간에 발생하는 거래형태로, 거래를 하기 전에 동스크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확정하는 거래이며, 동스크랩의 공급 시에 거래대금이 지급되면 거래가 종료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매매거래와 동일한 개념으로 동스크랩 유통시장에서는 육안으로 함유량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성이 없을 경우 자체 영업을 할 수 없다. 2) 사후확정거래는 청구법인과 같은 최종 수요처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형태로 거래대금이 공급 이후 최종 측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거래이며, 거래대금은 공급시에 1차 지급(가정산)되고, 최종 측정 후에 2차 지급(확정산)이 되고 거래가 종료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최종 수요처들이 동스크랩의 유가금속 함유량을 육안이 아닌 측정(분석)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된 거래 형태로 측정(분석) 주체인 청구법인과 같은 최종 수요처들이 취하는 거래형태이고, 소상․중상․대상(수집업체)과 같은 매매업자들과는 무관하다. (자) OOO가 2013년 청구법인의 구매업무 이관을 전후하여 거래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위탁매매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를 검토시 매매거래와 대행거래의 수익구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검토 문건상의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를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나) OOO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하는 거래에 대한 기능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분석보고서상의 OOO의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에 대한 기능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6.8.에 청구법인의 국내 동스크랩 구매업무와 청구법인의 국내 재류 구매업무를 OOO와 수집업체와의 거래관계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OOO와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출고관리자료’를 통하여 거래 건별로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OOO가 반품된 재고를 보유한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검토한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OOO가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의 총액/순액 인식에 대한 논의 결과, 총액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매업의 거래임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마) OOO와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수정하였다. OOO는 2013.1.1.에 청구법인의 동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연간 단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이 문구의 수정이 없으면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3.7.24.에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도매업의 거래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매매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품,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Penalty 등인데, OOO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에 수정을 하였다. (4) OOO의 유도에 따라 구매대행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구매대행거래 과정에서 가격결정권한이 없이 재고자산위험, 매매손실위험, 시장변동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고 거래 중간에서 중개 또는 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OOO에 대한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OOO의 동스크랩 분석 성적에 따라 물품대가 확정 된 후 그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취하라고 유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나) OOO가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출고관리자료’상의 연도별 거래유형은 아래 <표17>과 같다. 위 표를 보면 매매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구매대행거래는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매대행거래의 매출처는OOO와 청구법인 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전체 매출액 중 구매대행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수집업체들은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고, 소상과 중상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형상의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납품 조건에 맞도록 선별, 파쇄, 절단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데, OOO에 입고될 이유가 없다. (다) 매입거래는 OOO가 운송비를 부담하였지만, 대행거래시에는 수집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였다. (라) OOO에게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의 주요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2003.3.31. 시행)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서 위탁매매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매매업자에 해당되고,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위탁매매업자에 해당된다. 이 때 회사는 제시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최종판단에 있어 주요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OOO과 ②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및 하자담보책임 등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거래를 수락하는 것(acceptability)에 대해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량, 품질에 맞은 스크랩을 수배․지시하는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고, ‘거래를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대가지급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OOO는 A/S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거래를 최종적으로 수락하는 것(acceptability)을 포함하여 대가지급, 하자담보 등의 구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 또는 수집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다) OOO는 운송 중에 있는 동스크랩에 대하여 자신의 재고로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집업체인 OOO는 반품된 물품이 있는 경우 수집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여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는 청구법인이 결정한 구매대가를 기준으로 동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행수수료 수익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상법」에서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제106조)하였을 뿐, 위탁자가 가액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위탁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탁매매인이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보다는 가격결정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OOO는 대행수수료 수익을 결정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LME 시세, 환율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가를 결정하면서 가격결정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였다. (마) OOO는 추가 가공을 하지 아니한다. (바) OOO와 청구법인 뿐으로 다른 판매처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사) OOO는 이관 받은 수집업체로부터 납품예정일자, 물량, 예상품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구법인에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동스크랩의 유형, 특성, 사양 등은 청구법인이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에 주마다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OOO와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정산금과 확정산금이 입금된 후 수집업체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 부담은 매우 제한적이다. (6) OOO가 제3자인 수집업체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기 때문에「상법」상 쟁점거래는 위탁매매 거래임이 분명하다. (가)「상법」제101조에 ‘자기명의’의 의미는 위탁매매인 자신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위탁매매인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계산’의 의미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법률상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지만, 실질상 경제적 효과는 모두 위탁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실질이 대리(代理)와 유사하다. 따라서 거래의 법률적 효력과 경제적 효력을 분리하여 법률적 효과는 위탁매매인에게,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탁매매이다. 즉,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지만,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나) 위탁매매인의 지위, 즉 법률관계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대내관계)와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및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대외관계)로 구분된다. 1) 대내관계에서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주선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다. 2) 대외관계인 위탁매매인과 제3자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하는 당연한 결과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는 보통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와 같고, 제3자 측에서 위탁매매인이 하는 매매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것임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위탁자는 위탁매매인과의 사이의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위탁매매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7)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후확정거래는 동스크랩 특성에 따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사후정산 거래의 형태를 대행거래라 지칭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거래는 100% 대행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수집업체의 경우 청구법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 비로소 판매가격과 구매가격 및 마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행거래의 개념은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대상(수집업체)들의 거래에 있어 매매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모든 수집업체는 사후확정 거래만 있어야 하고 육안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는 매매거래는 없어야 하나 OOO는 대행거래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형태로도 동스크랩을 구매하였고, 다른 수집업체들 동스크랩을 항상 매매거래로 구매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는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단순히 납품예정 물량과 예상 품위 등을 파악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시장조사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공급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동스크랩 품목별로 조달한 물량은 아래 <표18>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L/F는 육안으로 품위 판단이 어려워 주로 대행거래가 적용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동스크랩 품목별로 품위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양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과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스크랩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로 구분된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OOO가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를 구분한 이유는 대금정산 방식의 차이와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 목적으로 거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OOO는 각각의 수집업체와 매매계약시 제련비를 통하여 대행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매대행(ASSAY거래) 및 구매거래(단가거래) 관련 자료 제출’ 문건을 보면, 아래 <표19>와 같이 2012~2014년 과세기간에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별로 수익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과세기간을 단위로 볼 때 구매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나 구매대행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실거래 105건은 대부분 Umpire(심판분석) 관련 거래이고, Umpire(심판분석)는 수집업체가 청구법인의 동스크랩의 품위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인 별도의 업체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집업체가 동스크랩 납품시 Cu 예상품위를 15%로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측정(분석)을 한 결과 Cu 품위가 10%인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집업체는 Umpire(심판분석)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분석 비용은 Umpire(심판분석) 결과에 따라 수집업체가 부담하기도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OOO가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조달한 거래형태별로 손실발생 거래는 아래 <표20>과 같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출고관리자료상 구매처 수를 보면 아래 <표21>과 같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가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부 수집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백화점 판매분의 매입거래(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거래도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정매입거래는 사업자와 백화점간에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고, 반품에 대한 거래 조건을 체결하고, 백화점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매입과 매출이 구분되지 않고, 수집업체가 운송비, 반품시 운송비, 심판분석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백화점의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유권해석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거래시 거래총액 기준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동스크랩 거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매입거래와 대행거래(쟁점거래)로 구분하고 있으나 모두 아래 <표22>와 같이 총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청구법인 등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5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관리 및 생산부서의 인력은 존재하나 동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별도의 부서나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OOO로 이관하였다. (다) 구매업무를 OOO 및 청구법인 간에 각각 매매계약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내용에는 동스크랩의 가격을 결정하는 CU품위별 가격지불율이 동일하여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스크랩 가격에서 공제하는 제련비의 차이만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매매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마) 동스크랩 수집상들은 고물상으로부터 사전확정된 금액으로 납품받고 청구법인에 직접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사후확정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OOO는 거래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자체진단 회의록(2013.1.29.) 중 감사인 의견란에는 OOO는 가격결정권이 없고 고정된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거래사실 및 계약서 등의 수정이 없으면 쟁점거래는 회계상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이후 쟁점거래의 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에 없던 반품,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Penalty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수정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사서에 대한 근거자료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서, 청구법인과 OOO간의 회의록(2014.11.13) 및 OOO의 진술서(2015.6.2.) 등 88건을 제출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OOO였으며, 2015.12.16. 전원회의 심의에서 “무혐의”로 의결하였는바, 의결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 간에 국내 동재 매매계약서(2014.4.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국내 동재 매매계약서(2014.1.1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5>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입회검수보고서(2013.7.12.)에는 공급업체, 품명, 계약조건, 예상품위 및 납품사진 등이 나타난다. (라) OOO 상당의 선급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직원들의 수집업체 등에 대한 출장현황(2012~2014년)에는 총 483회에 걸쳐 시장조사 및 가격조건 협의 등을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인적·물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아래 <표26>과 같이 연도별로 30~44명 사이의 인력이 영업(원료조달과 판매), 물류, 생산(선별 및 파쇄 등 전처리 업무), 공무, 분석,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OOO은 7,900평의 공장부지에 물품 보관시설, 전처리 시설, 운반 시설, 집하시설 등 스크랩 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을 아래 <표27>․<표28>과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사) 이외에도 구리 스크랩 분류표, 출하안내서 및 부실채권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