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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매출누락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1396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출금 내역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 내역 등을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3.부터 OOO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사장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있으므로 대표이사 OOO 회생 선임허가결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관리인으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액의 단기대여금이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사외유출금액이 최종귀속자에게 출금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이사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복명서(2015.7.6.)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종업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퇴직하여 알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발행주식수는 90,000주OOO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고액의 단기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 주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가 타 주주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고, 실제 지분율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급여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회의록(2005.8.9.)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3) OOO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2015.12.31. 기소하였으나, 2016.5.31. 기존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그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대부분은 OOO에게 쟁점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차명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아니라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시 OOO가 실제 대표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총무과장 OOO가 관련 자금거래 내역과 관련이 없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출금 내역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