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16.부터 2016.4.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 전세수입금액 OOO원 및 차량매각대금 신고누락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경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며, 순익금산입액 OOO원 중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6.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12~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소득 노출을 꺼리는 운전기사들이 많아 법인의 통장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OOO의 계좌에서 해당 운전기사들의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조사청의 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었는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가 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로서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2∼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지급된 부외인건비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2)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나,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OOO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로는 자산계정이 아닌 인건비이므로 자산을 감액하여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및 운행기록을 검토한 결과,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구법인이 법인의 자산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경비를 축소한 혐의가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세금부과 및 4대 보험료 지출 때문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아닌 부외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14.10.31. 계속되는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외주비를 자산인 현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식회계 처리한 외주비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자산의 취득이나 가공경비 등에 대한 상대계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외주비가 환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존의 외주비를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외인건비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외주비 OOO원이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 전세수입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6.8.16.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순익금산입액 OOO원을 제외한 2012~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2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인건비 OOO원이 손금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부외인건비는 모두 OOO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었고, 계좌이체내역에는 외주급여 등으로 기재(일부 가불금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건비 중 OOO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및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4.10.31. 외주비 OOO원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하였고, 2014.12.31. 현금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모두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이체내역에도 외주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운전기사의 인건비도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외 37명의 외주비를 정산하였다고 하여 외주비를 감액하였는데, 실제 외주비 정산이 없었음에도 이를 현금을 계상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4.10.31. 외주비를 현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2014.12.31.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주비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