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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진입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광-1945생산일자 2017.03.23.
AI 요약
요지
쟁점창고의 정착면적의 경우, 출하실적확인서상 지속적으로 배가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창고 진입로의 경우 쟁점창고로의 진출입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로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창고의 정착면적,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중 진입로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감면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 OOO 토지 823㎡ 중 아래의 면적 각 호 합계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저온저장창고의 정착면적

2. 저온저장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중 저온저장창고로의 진출입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로로 볼 수 있는 부분의 면적

3. 저온저장창고 측면의 진입로(농도) 부분의 면적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500㎡와 건물(저온저장고로 동 건물의 정착면적 84.63㎡은 이 건 토지에 포함되고,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및 OOO 토지 349㎡(이상의 OOO 토지 및 건물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OOO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면적 합계 : 8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바, 농업경영 및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만 허용되므로 그 지목이 ‘창고용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수확한 과수를 보관하는 농업용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쟁점창고 신축 전 보유하던 종전 농업용 창고가 수용되어 이를 대체할 창고가 필요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불가하여 2009년 중 상속받아 답으로 사용하던 양도토지OOO에 쟁점창고를 신축한 후 OOO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과수원 경작으로 수확한 과수 저장용 창고(저온저장고)로 사용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로부터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 동 창고의 규모 및 그 부수토지 면적의 적정성 검토를 거쳤고, 현재는 과수원용 토지의 경작규모(11,231㎡, 약 3,403평)가 줄어들었으나, 쟁점창고의 신축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던 과수원용 농지의 경작규모(26,800㎡, 약 8,121평)를 감안하면 쟁점창고의 규모가 적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쟁점창고 및 쟁점토지는 동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동 토지의 양도 전인 2008년 이후의 위성사진을 살펴본바, 쟁점창고를 신축한 2009년 이후 이를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으로는 동 토지가 청구인의 농지(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창고는 농업용 기자재(농기구, 농약, 비료 등) 또는 종자 보관용이 아닌 냉장고 형태(전기공급시설 설치)의 구축물로서 농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일반적인 농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84.63㎡인바, 일반적인 농막[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농막’ 기준(연면적 20㎡) 초과] 및 양도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경작규모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과수원용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쟁점창고의 보유기간(4년 8개월) 중 동 보유토지의 70% 이상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쟁점창고를 청구인의 과수원 경작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창고가 과수원 경작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양도한 후 이와 유사한 농업용 창고를 대체 취득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쟁점창고가 청구인의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창고가 정착된 토지, 그 부수토지 및 진입로는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장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인접한 OOO 토지(“인접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나 농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OOO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5.8.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초 양도토지는 하나의 필지였으나 OOO 분할되었으며, 양도토지의 지목은 OOO 이후 ‘답’이었으나, OOO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창고는 연면적 84.63㎡(건폐율 및 용적률은 모두 5.64%이다), 높이는 5.7m, 주구조는 ‘경량철골구조’, 층수는 1층, 주용도는 ‘창고시설’, 건축물현황 중 용도는 ‘농업용창고’로 되어있고, 허가일은 OOO이고, 사용승인일 및 소유자(청구인) 등록일은 모두 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창고의 건축허가일인 OOO 이후 실질적으로 이를 6년 이상 사용하다가, OOO 소유권 보존 등기 후 같은 날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측 의견 및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토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이후 총 17필지 24,651.3㎡의 농지를 소유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양도하여, OOO(동 농지원부 발행일) 현재 11필지 17,270.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농지는 8필지 11,275.3㎡이며, 상기 소유농지 17필지 24,651.3㎡ 중 주재배작물이 ‘과수’인 것은 10필지 10,238.3㎡이고, 이 중 청구인의 쟁점창고 보유기간인 OOO 기간 중 경작구분이 ‘자경’인 것은 5필지 4,706.3㎡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농지 경작 이력(농지원부)

  (나) 그러나, 청구인의 과수원용 농지 자경 면적이 농지원부상 5필지 4,706.3㎡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아래 <표5>와 같이 2필지 1,444㎡(약 440평)에 불과하다는 의견인데, 농지원부상 OOO의 전체 면적 중 각 3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동 자경면적도 임대면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창고의 신축 당시 얼마나 큰 면적의 과수원을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OOO 심리담당자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9,000평 이상의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창고의 양도 당시에는 자경 농지의 규모가 440평에 불과한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쟁점창고의 규모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표5> 청구인의 과수원 자경 면적 현황(처분청 의견)

  (다) 처분청은 쟁점창고 보유기간 중 양도토지가 경작된 흔적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2008ㆍ2009년, 2011∼2013년 및 최근에 각 이 건 토지 등의 근방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OOO5매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OOO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하여오던 중에 소유하던 종전 농업용 창고가 수용되었고,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농업용 창고의 보유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혁신도시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어, 동 주소지에는 농업용 창고를 신축할 수 없었는바, 양도토지의 일부를 창고용지로 농지전용을 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수원을 영위하는 농가는 상온에서 농산물인 과일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과일은 생산되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과 동시에 전량 판매하여야 하는데, 출하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 이를 전부 판매하려면 그 가격이 매우 낮아져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여 농업경영이 어렵게 되는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과일의 품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상품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하시기를 크게 추석명절로 시작하는 가을과 설명절로 시작하는 겨울로 구분하여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양도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있었는바,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만 허용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경면적의 적정범위 내의 면적에 대해서만 농업용 창고를 허가하는바, 양도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OOO는 쟁점창고의 정착면적이 농지원부상 자경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하다고 보아 그 사용을 승인한 것이며, 양도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과수원 경작으로 수확한 과수 저장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라고 주장한다.

   1) 저온저장창고의 정착면적(84.63㎡)은 과일을 수확ㆍ보관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용 창고로서, 농지원부상 과수원 면적에 적합하게 84.63㎡로 신축한 것이고, 농지원부 기재와 달리 아래 <표3>과 같이 10필지 26,800㎡의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쟁점창고 신축 당시 자경농지(과수원) 현황(청구주장)

  (가) OOO 토지는 지목은 모두 ‘답’이고, 각 토지의 면적은 위 <표3> 기재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OOO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 정ㅇㅇ 외 1명에게 매매OOO를 통해 이를 이전하였고, OOO 및 OOO 각 OOO 토지들을 각 매매OOO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윤ㅇㅇ에게 매매OOO를 통해 이를 각 이전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나) OOO토지는 지목은 ‘전’이고, OOO의 경우 ‘임야’이며, 각 토지의 면적은 위 <표4> 기재와 같고, 피상속인인 김ㅇㅇOOO가 OOO 각 토지의 지분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청구인이 이를 상속OOO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토지들은 위 <표1>의 농지원부상 농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 OOO은 지목은 모두 ‘답’이고, 각 토지의 면적은 위 <표4> 기재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 토지를 매매OOO를 통해, OOO 토지를 상환완료OOO를 통해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지목은 모두 ‘과수원’이고, 각 토지의 면적은 위 <표4>와 같으며, 당초 OOO 이후 ‘전’이었으나, OOO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었고, 박ㅇㅇ이 OOO 모두 매매OOO로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경우 OOO, OOO 및 OOO의 각 토지가, OOO의 경우 OOO의 토지가 각 OOO 합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저온저장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은 쟁점창고에 청구인이 수확한 과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진입로, 지게차의 작업반경 등을 감안한 공간이고, 저온저장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은 쟁점창고의 신축으로 쟁점토지(배후농지)로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창고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이 발급한 ‘출하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중 배(품종은 ‘신고’) 2,735상자 33,645kg을 OOO에 출하하고, 판매대금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통상 매년 1월~2월 또는 9월(2013년에는 4월에도 출하됨)에만 월별로 1건~8건(거래가 있는 날을 1건으로 산정함)의 출하실적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2008년 578상자 7,372.5kg(9월에만 7건), 2009년 709상자 10,635.0kg(1월 3건ㆍ9월 7건), 2010년 325상자 4,875kg(2월 1건ㆍ9월 3건), 2011년 381상자 2,857kg(9월에만 4건), 2012년 37상자 277kg(1월에만 1건), 2013년 134상자 1,395kg(2월 3건ㆍ4월 1건ㆍ9월 2건) 및 2014 571상자 6,232kg(1월에만 7건)의 출하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시 그 부수토지의 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 책자(하단에 동 부처의 과거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의 238ㆍ239페이지 사본에 의하면, 「농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등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에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제7호)에 적합하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임차하여 경작한 과수원이 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 일대가 나타나는 구지적도(하단에 측량ㆍ지적도면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 1매 및 항공사진 2매OOO 등에 의하면,OOO 등(이상 지목은 ‘전’이고, 식별되지 않은 3개 필지 포함)을 범위로 하여, 선으로 그려진 구획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구획의 면적, 소유자 등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 및 동 토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사) 쟁점창고 신축 전 농업용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항공사진(하단에 활영연도로 보이는 ‘2004’라는 숫자가 나타남) 및 토지 등기부등본ㆍ폐쇄등기부 증명서OOO 등에 의하면, OOO 토지에 3동의 건물이 나타나고, 그 중 우측 큰 건물이 종전 농업용 창고로 보이며, OOO 토지는 그 지목이 ‘대’(대지)이고, 면적은 443㎡이며, 김ㅇㅇ(청구인의 아버지)가 OOO 매매OOO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 청구인이 증여OOO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 건물은 그 구조가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이고, 각 건물의 면적은 66.1㎡ 및 33.1㎡이며, 김ㅇㅇ(청구인의 아버지)가 OOO 소유권 보존을 통해 이를 취득한 후, OOO 청구인이 상속(등기원인 :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년 중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부등본 등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동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 변경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함).

 (5) OOO 양도토지를 현장확인조사 한바, 양도토지 중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앞마당)에는 과수 저장용 상자 적재시 필요한 파레트, 중장기, 경운기 등이 확인되고, 쟁점창고는 과수 저장용 저온저장고로 그 내부에는 과수(배)가 적재된 상자, 이를 운반하는 중장기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쟁점창고의 냉각장치는 가동중인 상태로 창고 내부는 영하 1〜1.5도 가량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도 창고를 사용 중이므로 상시 저온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확기인 가을이 되면 동 창고에 배가 가득 차나, 지금은 배가 많이 반출되어 남은 배, 중장기, 비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측 담당공무원은 과수원으로 경작하던 토지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기 때문에, 동 수용 전에는 쟁점창고가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후에는 쟁점창고 및 창점토지의 규모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다고 보아야 하며, 혁신도시 건설로 다른 과수원용 토지가 수용될 때, 이 건 토지 등이 함께 수용되거나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면 수용된 과수원용 토지와 함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 줄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수년이 지난 2015년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수용된 과수원용 토지와 이 건 토지 등은 별개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저온저장창고 측면의 진입로(농도) 부분은 인접토지 끝부분부터 쟁점토지의 끝부분까지 이어진 폭 약 1.5∼2미터, 길이 약 30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창고의 진출입시 이용하였으며, 향후 인접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운반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고, 인접토지는 현재 경작 중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향후 이를 개량하여 전(밭)으로 계속 경작하기 위해 다량의 흙을 쌓아둔 상태로 확인되며,

  인접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인접토지가 쟁점창고 신축 이후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그 이전 보유기간 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것이고, 저온저장창고 측면의 진입로(농도) 부분은 인접토지의 경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창고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창고의 정착면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창고의 면적이 청구인의 양도 당시 과수원 경작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크고, 동 창고의 보유기간 중 소유농지의 상당 부분(70%)을 임대하여 동 창고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창고의 정착ㆍ부수토지 및 진입로로 구성된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의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실적확인서 상 청구인은 2008년∼2014년 기간 중 특정한 시기(1ㆍ2월 또는 9월)에 지속적으로 과수(배)를 OOO에 청구인 명의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작하던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수를 보관할 농업용 창고, 즉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바, 쟁점창고는 저온저장고로, 동 창고에는 청구인이 경작한다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수와 같은 종류의 것(배)이 상자에 담겨 저온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 외에 동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도 동 상자를 운반하는 중장기, 이를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파레트 등 과수원 경작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창고가 청구인의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주로 과일(배)을 재배하는 전업농민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의 정착면적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부분이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로서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창고의 정착면적과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면적 합계 약 547㎡는 일체로서 농작물, 농기계, 비품 등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창고로 볼 수 있는 점, 이 경우 그 면적이 청구인의 경작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므로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바,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라기 보다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창고가 과수 상자 등의 저장, 입․출고 등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차량 등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바,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중 쟁점창고로의 진출입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로로 볼 수 있는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창고 배후 농지 및 인접토지가 현재 경작중인 상태가 아니고, 동 진입로 부분은 쟁점창고의 진출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창고 배후 농지 및 인접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쟁점창고의 배후 농지 및 인접토지는 경작이 가능한 전의 형태로 경작을 위하여 다량의 흙을 쌓아둔 상태로 확인된 점,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가 동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