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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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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5-중-1566생산일자 2017.03.21.
AI 요약
요지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법인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단순히 언급한 것일 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의 2006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11.13. 청구인에게 한 2006.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1.4.6. OOO으로 출국하였으며, 출국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 중 1년 이하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OOO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4.6.23.∼2014.10.16. 기간 동안 OOO 및 청구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청구인이 국내·외 원천소득 OOO원 및 2012년 중 OOO법인 OOO의 다른 주주인 OOO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부담한 국외자산 증여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6.3.14. 청구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OOO법인인 OOO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거주자인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누락하였고, 2006.3.1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2014.11.11., 2014.11.13.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① 2011년 3월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한국의 모든 생활근거를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지 및 경제활동의 근거지가 OOO으로 이전되어 국내 주소는 없었고, ② 부인의 출산과 산후조리, 어머니의 병환, 이혼 소송 등으로 인해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도 아니었는바, 가족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한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이력

  1) 청구인은 OOO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OOO 어머니 OOO 및 누나와 함께 외가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이민을 가서 OOO에서 성장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를 졸업한 후, 1986년 OOO 해외구매팀에 현지 채용인으로 입사하여 약 OOO간 근무하면서 1990.6.20.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3년 OOO을 퇴사하여 OOO 현지에 반도체관련 회사인 OOO을 설립하였고, 한국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자 OOO(현재의 OOO)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 8월 약 22년간의 OOO 생활을 정리하고 당시 배우자인 OOO 등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여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부품을 조달하여 판매하는 OOO를 경영하였다.

  3) 그러나 OOO과 OOO에서 나고 자란 그 자녀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2005년 7월 OOO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OOO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OOO이 2006년 OOO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2월 한국에서도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 청구인과 OOO의 이혼소송은 2009.5.26. OOO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OOO과 그 자녀들은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과 이혼을 한 이후 2010년에 두 번째 부인인 OOO을 만나게 되는데, OOO과의 사이에 아들(OOO)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계획으로 2011년 OOO으로 이주하였다.

  5) 이는 그 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으로 심신이 힘들고 지친 이유도 있었고, 이혼 사유가 결국 청구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바쁜 비즈니스 문제로 가정에 소홀했던 점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터였으며, 한국에서 겪은 이혼의 상처를 알고 있는 두 번째 부인 OOO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려 했던 이유도 있었다.

  6) 또한, 2000년 한국에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이제 후임 CEO에게 업무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고, 최근 SNS 사업 등 소프트웨어 관련 첨단산업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업 대신 OOO을 시작해보고자 했던 것도 청구인이 OOO행을 결정한 이유였다. OOO은 OOO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고, OOO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한국보다 OOO에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정보교환과 미팅을 위하여 OOO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해 보였다. 청구인이 실제 OOO에서 진행하려던 사업 및 OOO에서 활동 내용은 이메일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7) 청구인은 OOO 이주를 위하여 2011.3.21. OOO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그 동안 거주하던 OOO를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OOO으로 이주를 하였다.

  8) 독실한 OOO이었던 청구인은 OOO으로 이주한 후에 OOO이 낯선 OOO 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OO과 매주 OOO 소재 한인 OOO를 다니며 OOO 내 한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기간 내 청구인과 OOO의 주말 예배 참석, 선교 활동, 헌금 등 OOO에서의 종교생활은 여러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9) 한편,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로서 OOO「소득세법」상 전세계소득에 관하여 OOO에 신고·납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1년 OOO으로 이주한 후에는 OOO에 소득세 신고시 주된 거주지로 OOO 거소를 기재해 왔다.

(나) 청구인의 가족

 청구인은 2010년 OOO과 재혼 후 2011년 5월 OOO으로 이주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등 OOO에서 결혼생활을 한바, 청구인과 OOO은 OOO에서 보모를 구하여 아들을 양육하였고, OOO에서 생활을 하면서 OOO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출산 후 빠른 적응을 위해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OOO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직업

  1) 청구인은 2000년 OOO 설립 이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함에 따라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2) 한편, OOO 이주 후 청구인은 OOO의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기존에 청구인이 투자한 한국기업 OOO중국

OOO를 처분하였고, ② 4대 보험 가입을 탈퇴하여 그 수급자로서의 자격도 상실하였으며, ③ 법인이 제공하는 기명 골프회원권의 명의도 실제 사용자인 OOO 경영진으로 변경하였고, ④ 헬스클럽 이용권도 휴면 상태로 변경하였으며, ⑤ 그 동안 국내 생활을 하면서 개설한 국내 금융계좌 역시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2) 결국 2011년 OOO 이주 후 청구인이 한국 내 보유하는 재산은 기존에 보유하던 시중은행 예금계좌 중 순차적으로 해지된 일부와 OOO 및 OOO 주식만 남게 되었다.

  3) 그 외 2014년 취득한 OOO는 2014년에 취득한 것으로, 그 목적이 국내 선교사업을 위해 청구인의 사재를 출연한 것이고, OOO와 MOU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마) 청구인의 주소지

  청구인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기간이 2011.2.23.로 만료된 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던 구미동빌라를 처분한 이후 OOO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국내 주소 내지 2년 동안 1년 이상 체류하는 거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 이주한 이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거주지를 임차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간 중 청구인은 동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및 체류목적

  1)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를 보면 2011년 4월 OOO으로 이주한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1년 이후 2과세기간 내 1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OOO으로 이주한 이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체류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① 2011년 4월 이전까지는 OOO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이고, 청구인의 아들이 태어난 2011년 9월 전후로 OOO의 산후조리를 위해 한국에 일시 체류했으며, ② 2012년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심장병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한 이후 간호를 위해 한국에 일시 체류하였고, ③ 2013년에는 OOO과의 이혼 소송 문제로 국내 일시 체류했던 것인바,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 이외 국내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현황

  1) 청구인은 OOO시민권자로 OOO 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OOO 내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배당소득 역시 청구인은 OOO 소득세 신고시 이미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으로 이주한 이후 내국법인인 OOO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OOO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으며, OOO 시민권자인 청구인은 동 소득을 전부 OOO에 신고하기 때문에 OOO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탈루한 세금은 없다.

3)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한국 거주자로써 국내 납세의무를 충실히 다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에도 OOO에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다른 OOO인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 태어나 OOO으로 이민한 소위 OOO”이라는 사실뿐인데, 만일 “OOO”이 한국에서 잠시 사업을 하다가 OOO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그 “OOO”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지는 의문이다.

  4) 결국 청구인이 본시 한국인이었다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다면 OOO 이주 후 생활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이 OOO으로 넘어간 이상(특히, 독실한 OOO의 경우 종교활동 수행지가 생활의 근거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청구인이 OOO으로 이주 후 매주 OOO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며 OOO과 함께 OOO로 공동체 활동을 함) 청구인은 더 이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미 2010년 세무조사시 조사가 된 부분으로서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2010.7.9.부터 2010.10.6.까지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기간을 2005.1.~2009.12.로 하여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바, 그 이후 2014.6.23.부터 2014.10.16.까지의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나) 당시 조사청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 매입경위를 포함하여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여러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마친 후, ① 청구인의 OOO 주택 취득자금 수증을 이유로 2005년도 증여세 약 OOO원, ② OOO으로부터 이혼조정으로 취득한 OOO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2006년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수 차례 소명 요구 및 문답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OOO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라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에 직접 출장을 가서 OOO의 OOO 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조사한바, 결국 2차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OOO를 경영하고 있던 2005년 당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OOO이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향후 국내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투자로 판단하여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한바, 당시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OOO를 향후 OOO 등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 내 신고해야 하고 OOO 세법에 따라 OOO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은 물론 OOO가 보유하는 OOO 주식에 대한 배당까지 본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OOO 명의로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조세탈루 목적으로 OOO 지분을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다면 OOO 내 소득세 신고시 OOO 명의로 된 OOO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까지 본인 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또한, OOO이 OOO 명의로 취득한 OOO주는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005년 당시는 청구인과 전처인 OOO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때로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OOO 주식을 OOO의 비율로 같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주식 계약일 현재 OOO이 OOO에 거주하는 점과 그 당시 주식 매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의 지분도 우선 OOO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나중에 다시 OOO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은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세 자녀의 학교생활 등을 돌봐야 했으므로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는 한국에 나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OOO의 주식매수대금은 시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조달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OOO의 잔고 부족으로 주식매수대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어서 일단 OOO의 지분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6.2.22. OOO 명의로 기존 OOO 개인주주인 OOO과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6.3.17. OOO주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약 5개월 후인 2006.7.18.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OOO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자금도 마련되자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했던 지분인 OOO주를 1주당 OOO원에 OOO로부터 유상 양수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OO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다시 환원하였다.

  OOO이 위와 같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 명의로 환원한 OOO주는 이후 2009.9.21. OOO의 이혼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현재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다.

  또한 당시 주식매수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OOO의 OOO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OOO이 OOO 명의로 매수할 당시 주식매매대금은 일단 청구인이 빌려주기로 했었고, 그리하여 청구인이 그 무렵 OOO에 입금한 금원으로 OOO가 개인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약 5개월 후인 같은 해 7.18.경 OOO의 여유자금이 생기자 OOO은 OOO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해 OOO의 OOO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OOO 본인 이름으로 다시 명의를 환원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동 금원을 OOO로부터 지급받아 당초 OOO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자인 OOO은 2005년경 이미 자녀 3명과 함께 OOO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명의신탁시점인 2006.2.22.경 국내 비거주자 상태였는바, OOO이 OOO 명의로 취득한 OOO주에 대해서는 OOO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까지 국내 거주자였고, 2011.5.3. OOO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 체류일수를 조정하여 2과세기간 동안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단지 체류일수만 조정하였을 뿐 중대한 경제적 이해중심지 및 가족의 생활근거지는 국내로써 변함이 없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

  1) 청구인은 국내 세법에 의한 비거주자 충족 요건인 국내 체류일수 183일을 넘지 않기 위하여 OOO 직원OOO을 통하여 수시로 국내 체류일수를 보고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세무조사 착수시 확보한 메일(2014.3.31.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메일 등 다수)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이주 전에도 체류기간을 관리하였으나 당시에는 체류기간을 확인만 하고 출국 이후에는 국내 거주 가능일수를 보고받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체류기간을 관리하였다.

  3) 청구인은 부인의 자녀 출산 및 산후조리, 어머니의 병간호, 이혼 소송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하나 상기 사유만으로 국내에 170여일 가까이 머문 사유로는 미흡하며, 더욱이 각 연도별 체류일수는 다르나 체류일수는 비슷하므로 의도적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조정하여 체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일시적인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일수를 180일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고의로 OOO에 체류한 일자 및 OOO 출장일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은 183일 이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경제활동

  1)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와 OOO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OOO에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퇴사한 2011년 3월 이후에도 회사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체류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OOO 및 OOO 회장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메일(2012.10.12. OOO가 OOO에게 보낸 메일, 2013.10.18. OOO이 작성한 메일 등), 명함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개인기사,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 고급차량 및 법인카드(국내 본사카드 2012년 2월까지 OOO원 사용, OOO 지사카드 2011년 10월까지 약 OOO 사용, 현재 OOO명의 카드 사용)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 접대 등 업무활동을 하고 있고, 회장 비서가 스케줄 관리, 비행기 예약 업무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며, OOO 법인차량OOO을 퇴임 이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OOO 명의로 보유한 차량OOO도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은 2011년 3월 OOO를 퇴사한 이후에도 OOO 및 OOO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면서 업무를 지시(2011.6.20. OOO에게 보낸 메일 등 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를 업무 인수․인계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인계를 회장직 퇴임 이후 수년에 걸쳐 한다는 건 불합리하므로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의 OOO에서의 주요 근무지는 OOO로 파악되나 OOO는 2001년부터 운영되던 업체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므로 동 회사에 전념하기 위해 OOO으로 이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OOO이주 이후 OOO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배당소득은 없고,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으로 이주한 목적이 재혼한 아내와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OOO에서 신사업 구상을 위한 것이지 OOO의 사업에 전념하고자 OOO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 온 2011년 4월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OOO의 자금집행을 OOO에게 계속 위임시키는 등 청구인이 OOO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는 OOO OOO지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이주 전부터 사용한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여 OOO 이주 전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다.

9) 청구인은 OOO에서 투자한 OOO의 중국 진출 도모 및 투자자 발굴을 통한 M&A 주선 등 투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투자회사를 OOO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OOO에 이주하기 전부터 수행해 오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국내․외 자산내역

  1) 청구인은 OOO 주식 OOO%와 OOO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년 6월 OOO를 전처 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2011년 OOO에게 매각하고 현재는 OOO이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2.21.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은 과세대상기간인 2011년∼2013년도와 상관이 없으며, 국내 선교사업을 위하여 사재를 출현한 것으로 청구인의 거주자 판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은 청구인이 국내체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이 사재를 출현한 것으로 기부가 아닌 MOU를 체결한 점, 주선교활동이 OOO이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외적인 활동이 국내에 있음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11년 4월 당시 국내에 OOO계좌를 개설하였으나 OOO으로 이주하면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여 현재 원화 및 OOO계좌 각 1씩을 남기고 동 계좌를 통해서 OOO와 OOO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OOO에서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2013.1.30., 2012.2.26.자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계좌OOO 및 OOO의 계좌OOO를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OOO 자산 내역은 OOO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없으며, 금융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바, 국내 자산내역이 OOO 자산내역보다 월등히 많아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OOO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거주지 및 가족과의 생활관계 등

1) 청구인은 OOO으로 출국하기 전에 OOO에 거주하였으나 OOO으로 출국시 이를 OOO에 매각하였고, 국내 체류시에는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OOO(이하 “OOO”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며, OOO은 OOO로부터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임차한 OOO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국내 거주를 위한 부동산 매입을 검토한 사실이 메일OOO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국내에 단기체류 목적이 아님을 알수 있다.

  3) 청구인이 OOO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지인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OOO에서 주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아 중요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 이주 후에도 OOO으로 계속하여 OOO을 하고 국내의 지인들과 지속적인 사교활동을 하였으며, OOO 퇴사 사유로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OOO를 위해 OOO 이주 전부터 이용하였던 국내 병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방전을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2011∼2013년 기간 동안 배우자인 OOO은 OOO 국내에 체류한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은 2011년 5월 청구인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여 같은 해 9월 아들 OOO를 출산하였고, 2012.2.1.부터 청구인이 1인 주주로 있는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12년 OOO를 발급받았다.

  OOO은 2013년 5월 청구인과의 불화로 한국으로 돌아와 별거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5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1년 청구인과 결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나 말소내역이 없고 OOO 출국 이후에도 해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신고 내역, 재산처분내역, 건강보험 자격상실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과 이혼하여 국내 귀국 후에는 종전 거주지인 친정 자택에서 거주하였다.

5) 청구주장대로 OOO의 내국법에 의한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판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남게될 뿐이고, 결국 국내「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부담하는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가)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평과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두16547, 2007.10.25.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별도의 과세처분은 하지 아니한바, 이는 조세회피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무조사에서는 일시 보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로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세회피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발견하였다.

 (다) 청구인의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누락사실은 1차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조사청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후 2차 세무조사 당시 이를 확보하고 중복조사 여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심의기관을 통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받았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OOO 명의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고, 설령, 2006.7.18. OOO에게 OOO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OOO 거주자로 OOO 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배당소득에 대해 OOO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국내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최고 세율 35%)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적용대상인 청구인은 OOO의 조세부담이 훨씬 적다.

(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바, OOO는 OOO 법인으로 국내에 주식변동상황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OOO의 OOO 주주인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1) 청구인이 OOO 명의로 2006.3.14.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06.7.18. OOO에게 OOO주를 양도하였을때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는 OOO주를 양수하여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2006년 기말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OOO과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2007년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비율이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나 OOO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여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세무조사시 확보한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취득한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두546, 2013.11.28. 같은 뜻임), 당초 청구인이 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6.3.14. 전체주식 수 OOO주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후 2006.7.18. OOO에게 주식이 양도된 이후 사정에 의하여 전체 주식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1) OOO이 진정 OOO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주식취득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자체가 시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살림만 하던 주부인 OOO이 OOO 주식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OOO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당시 변호사에게 보낸 메일 및 준비서면에서는 OOO 주식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고 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바, 청구인 스스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당초부터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2006.3.14.과 OOO이 OOO로부터 OOO주를 실제 양수한 2006.7.18.이 3개월을 초과하지만 동 기간 내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타의 과세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9월) 등에 나타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 3월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후 2011.5.3. OOO으로 출국하였고, 출국이후 국내 거주기간을 183일 이하로 조정하여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소득세를 OOO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나, 실제 OOO 거주기간은 20∼30일 내외로 단기간이라 OOO 거주자라기 보다는 국내 체류일수 등의 사유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OOO 거주자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2011∼2013년 기간 동안 배우자인 OOO과 OOO는 OOO 및 한국에서 거주 및 체류한바,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한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에서 퇴사한 2011년 3월 이후에도 재직중과 동일하게 비서실을 유지하며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결정사항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 메일계정으로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11년 3월 OOO 퇴사 이전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연간 OOO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퇴사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근로소득은 없고, OOO으로부터 OOO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OOO, OOO의 매출규모가 OOO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 및 OOO 회장으로서 사무실을 유지하였고, OOO 직원으로 하여금 비서직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원카드 재발급과 관련한 메일(2012.10.1.),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OOO에서의 주요 직업은 OOO로 파악되나, OOO는 2001년부터 운영되던 법인으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오히려 청구인이 OOO으로 이주한 후에 아래 <표5>와 같이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청구인이 OOO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국내․외 자산 소유내역을 보면, 국내에는 OOO 주식OOO, OOO 주식OOO), OOO, 합계 OOO원인 반면, OOO에는 OOO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금융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2011∼2013년 기간 동안 배우자인 OOO과 아들 OOO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OOO의 OOO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2013년 3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13.8.12. 당일 OOO 출·입국 이외에 출국 내역이 없고, 신고서상 우편물 송달 주소도 OOO 회사 주소로 바뀌었으며, 각 연도별 신고서상 서명도 상이하여 OOO의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OOO와 같은 상장법인의 경영활동은 그 활동에 대한 결과가 문서로 남는 것이 일반적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재서류 파일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위 이메일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통의 이메일만으로 상장법인 정도 규모의 법인을 경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상기 메일내용이 OOO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메일을 쓰고 보내고 받는 모든 행위가 국내가 아닌 OOO에서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의 주장 자체로서 청구인이 OOO에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거주자 인정에는 도리어 장애 요소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기존 사무실과 비서 등의 보조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OOO의 창립자로서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예우 차원에서 빈 방으로 두었던 것 뿐이며, 청구인이 주로 OOO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다.

3)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OOO 및 OOO의 자회사인 OOO 주식, 그리고 일부 예금잔고가 전부인데, 이러한 자산은 그 관리를 위해 청구인이 반드시 국내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위 주식의 배당소득 역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또한, OOO은 2014년에 취득한 것으로 위 과세기간인 2011년에서 2013년 중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본 건 과세와는 무관하고, 동 부동산은 OOO를 다니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OOO와 MOU를 체결해 실제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바, 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국내 선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서 거주자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다.

4)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로서 OOO에 세금신고를 할 때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 2000년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을 확인해오고 있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따져 2과세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 체류일수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두고 “의도적 조정” 또는 “적극적 체류기간의 관리”등 표현을 써가면서 이러한 확인 작업이 마치 조세탈루를 위한 것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OOO과 아들 OOO가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거주자 판단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나타내고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5056 판결).

  따라서, OOO 이주 이후에도 OOO의 주민등록·건강보험이 국내에서 유지되었다거나 OOO이 해외이주 신고 또는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국내 거주자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청구인과 OOO의 OOO 이주 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OOO 소득세 신고서상 서명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OOO의 OOO 거주 및 근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OOO이 실제로 OOO에서 근무한 내역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고 OOO 거주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하도록 할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 들고 있지 않는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결국 한국의 거주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OOO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재혼한 OOO과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한 곳으로 기존 사업체가 있었던 OOO을 택했던 것이고, OOO 이주 후 OOO 경영관리를 총괄하며, 청구인이 투자한 OOO의 OOO 진출 도모 및 투자자 발굴을 통한 M&A주선 등 투자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OOO로 부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SNS산업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여러 건의 투자안OOO 검토 및 이의 투자를 감행하였다. 청구인의 OOO에서 사업추진이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금전적 소득을 주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거주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7) 청구인이 2012.10.30. 임차한 OOO는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비록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더라도 호텔이 아닌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라는 어머니의 배려차원에서 임차한 것으로 그 실질적 기능은 호텔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505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가족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한 2011년 이후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 출국한 후 OOO 직원을 통하여 국내 거주일수를 체크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내․외 거주일수를 조정한 점, 배우자인 OOO과 아들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2011~2013년 과세기간 중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세가족의 국내 체류일이 OOO일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OOO 체류일보다 더 많은 점, 청구인은 국내 입국시 OOO이 임차한 OOO를 사용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이 OOO으로 출국하기 전에 거주하다가 OOO에 매각한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 출국한 이후 사업내역이 없는 반면, 대외적으로 OOO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한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 이주후에도 OOO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동 OOO와 MOU를 체결하여 OOO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신앙생활 및 선교활동을 한 점, 청구인이 거주지임을 주장하는 OOO에서는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대부분의 소득 및 자산이 국내에 있으며, OOO으로 이주한 후에도 OOO으로 OOO을 하고, 국내 병원을 이용하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지를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06.2.22. 기존 OOO 개인주주인 OOO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6.3.17. 총 OOO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06.7.18. 그 중 OOO%인 OOO주를 청구인의 전처인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유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OOO은 OOO의 이혼조정결정에 따라 2009년 9월 청구인에게 위 OOO 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 OOO는 쟁점주식 OOO주를 양수하여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2007년 OOO가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주식 보유비율이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1차 세무조사 2010.10.20., 2차 세무조사 2014.10.21.)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7.9.~2010.10.6. 기간 동안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05.1.~2009.12.로 하며,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2005∼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세무조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4.6.23.∼2014.9.6. 기간 동안 2009∼2012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내부문서(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① 사실관계의 이해에서 ‘명의취득자 : OOO, 실소유자 : 홍길동(OOO로서 세무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② 취득과정 및 현재 상황에서 ‘실소유자 홍길동이 명의취득자 OOO에게 인수대금을 입금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취득자금 또한 실소유자 홍길동이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홍길동이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으나 ‘OOO 영주권자로 세무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로서 홍길동이 OOO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당시 OOO 영주권자이며 OOO의 OOO 주주인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청은 2007년 OOO가 OOO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이 OOO%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및 매매자금의 출처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소명요구 및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은 없었고, 이후 2014년 2차 세무조사시 새로 확보한 간주취득세 관련 내부문건은 아래 <표9>와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인다는 내부문건을 새로이 확인하였고,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써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한 개연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예컨대,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세무조사시 이미 조사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 회계팀 직원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단순히 언급한 것이고, 이는 위 (다) 1)에서 본 것처럼 1차 세무조사 당시와 사실관계가 변경됨이 없어 새로운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조사는「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6.3.14.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