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년 학회회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업무무관경비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6.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6.부터 2016.5.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진료 후 환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현금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수입금액의 차이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및 가공 경비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6.13.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OOO원은 경비의 증빙이 모두 존재하고, 실제로 병원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업무와 관련있는 경비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타당하다. (가) 업무무관 경비로 분류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은 업무유관경비로서 매년 지출된 1년간의 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동일한 사례의 경비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연히 병원의 원장이 이러한 접대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업무이후에 주말에 집에 통근하는 경비는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이를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외제승용차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례(국심 2005부1298, 2006.5.12.)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고속버스를 주1회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업무상 경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접대비는 말 그대로 OOO의 관내 지역유지나 지역의 인사들을 만나서 병원의 홍보 및 대인관계 구축,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는 OOO 관내의 사람들을 만나서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개인적인 동호회 등 친목 목적의 만남은 아니다. (2)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본 OOO 편의점(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구입한 물품경비 OOO원은 판매부대비용과 복리후생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가) 조사청은 OOO에서 사용한 경비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 경비는 환자에 대한 간식거리 등 음료수를 구입한 것으로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OOO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병원업무와 관련이 매우 높은 금액이다. 청구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에서 혼자서 1년간 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내과의원의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진료의 최대치를 하고 있다. 이 판매부대비용의 지출을 통하여 청구인은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최대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가 계속하여 청구인의 병원에 오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간식거리를 OOO 등 대규모 마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OOO에서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직원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OOO은 오랫동안 청구인의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한 매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청구인이 비록 대형마트보다는 비싸게 음료수 등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국적으로 매제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의치 않고 판매촉진과 환자의 계속적인 내방 그리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이에 비하여 판매부대비용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등과 사전 약정의 존재는 당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은 아니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시로 OOO에서 음료수 등 간식거리를 매입하여 환자들 방문시마다 이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점, OOO 경비를 환자들에게 판매부대비용으로 제공한 것은 잡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직원들이 마시거나 먹은 것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 점, 청구인이 음식료 등 간식거리를 사다가 이를 먹은 자가 특정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이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한자에게 음식료 등 간식거리를 지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식료 등 간식비용은 청구인이 환자들의 내원의욕을 자극하여 타 의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병원수익을 얻고자 환자들에게 경비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도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신규환자 유치나 기존 환자의 계속적인 내원을 위해 음료수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내원환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거리를 제공한 행위는 OOO의 관내 병의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고 현재도 음료수 등 간식거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음료수 제공행위가 공정한 경쟁 또는 주변 타 병의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음료수 등 간식거리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부인계좌에서 현금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 물건을 살때마다 OOO씩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금사용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조사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3)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의 중과는 부당하며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해야 한다. (가) 매출누락은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단순 실수인 것으로 계속하여 시정 중이며 추가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인들로부터 무료로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을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를 수령하지 않은 현금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과 OOO에서 삭감 처리될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뿐이다. 따라서 입금이 안 된 것을 매출로 잡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준할 정도로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환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았다든지, 존재하지 않은 경비를 가공으로 만들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장부 또는 이중장부를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의 개입 없이 영수증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존재하는 영수증을 OOO에 제출하였고, OOO는 업무관련경비인지 가사 관련 경비인지에 대한 평가의 부분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워서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지 못해 업무관련 경비로 기장하였다가 세무조사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판정된 것뿐이다. 따라서 허위의 신고 등 과세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납세자의 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 형사처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뚜렷이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있고, ② 납세자가 그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나)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병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비이며 이를 사적인 가사경비와 업무관련 경비로 면밀하게 분류하여 OOO에 제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존재하는 영수증에 대하여 비용의 분류가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다른 경비로 분류한 것을 모두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의 존재에 의하여 소득세가 일부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외에, (다) 조사청이 견해를 달리하여 OOO 경비에 대하여 최소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여도 이미 접대비는 한도 초과되어 세액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으로 포함되어 결정세액은 같을지 몰라도, 이에 대하여 시부인 대상의 금액이 한도초과되었다고 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OOO 경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접대비로는 포함하여 이를 시부인하여 OOO 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본세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한 경비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라) 청구인이 비용을 계상한 것이 정당한 증빙에 의한 것이었고, 업무무관경비 OOO원과 OOO 경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필요경비에서 업무무관경비라고 자인하는 금액 OOO원과 매출누락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적용해야 한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과 필요경비부인된 금액의 성격과 내용의 구분없이 전부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한 바, 가사관련 경비나 업무무관경비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인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가진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일부 식자재나 비용의 경우 병원과 가정에서 쓴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하지 못한 실수에 불과하므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준하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여비교통비 계상액은 주말에 OOO에 통근하는 용도에 사용되었고, 접대비, 지급수수료 계상액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제2호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바,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고, 배우자 및 자녀는 OOO에 거주토록하여 본인 일신상의 사정상 OOO에 내려와 있으면서 OOO까지의 교통비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출퇴근경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지고 해당 OOO까지의 교통비는 본인 소득에서 지출되어야 할 문제이지 병원 수입금액을 얻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경비로는 볼 수 없어 상기의 여비교통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OOO 관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경조사비, 골프비용은 원장 개인의 지역 인적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며, 학회 회비 또한 원장 개인이 지출할 금액이지 병원 수입금액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경비로는 볼 수 없어 상기의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내역 중 OOO에서 발생된 아래 연도별 경비 계상액은 환자에 대한 간식거리 등 음료수 구입 및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당시 수차례 쟁점사업장을 방문할 시 인근 OOO 바로 옆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청구인의 OOO 근무경력 등으로 쟁점사업장에는 쉴 틈 없이 인근지역 및 OOO의 노년층의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대기 환자를 돌볼 겨를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환자 간식거리 등 음료수 구입을 하러 OOO에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바로 옆에 OOO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왕복 15분의 시간이 걸리는 장소에 있는 청구인의 매제가 운영하는 OOO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가 가공경비임을 반증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영수증을 보면 날짜(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구매시간(평일 영업시간 이후인 저녁, 밤,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발생), 구매품목(OOO 등), 일자별 영수증 빈도수(예를 들어 2012.8.1. 영수증 OOO건, 건당 OOO원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를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영수증은 환자를 위하여 OOO에서 구매한 물품이 아닌 OOO 사업주인 매제가 청구인을 위해 가공 경비에 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 구매자들이 현금을 주고 구매한 영수증을 일괄로 모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OOO 경비를 가공 경비로 판단하였고, 가공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진료관리 및 수납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간호사가 매일 환자로부터 수납받은 카드수입금액과 현금수입금액을 수기장부에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사당시 수입금액 분석한 바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소명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소명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료프로그램상 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을 반영하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당시 분석 제외하였고, 수기장부상 기재된 현금수입금액 및 금융계좌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실제 현금수입을 반영하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금액과 신고 현금수입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수기노트를 계속적으로 작성해오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인 OOO 영수증은 OOO 사업주인 매제가 청구인을 위해 가공 경비에 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 구매자들이 현금을 주고 구매한 영수증을 일괄로 모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소득세 신고에 이용한 것이므로 해당 영수증 가액은 가공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②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금액에 적용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에는 토요일만 운영하고 진료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쟁점사업장은 OOO’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료기록을 보관 및 진료대금에 대하여 수납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전산프로그램과 별도로OOO와 같이 매일 간호사가 환자 본인부담금(보험급여상 본인부담금 + 비보험 급여금액)을 현금과 카드로 구분하여 노트에 기재하였으며 업무마감 후 원장에게 노트를 보고하였다.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기노트 기재내역 및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개인의 교통비 내지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구입한 OOO원 물품경비 영수증의 구매일자, 구매시간, 구매품목 등으로 보아 병원에 내방하는 환자를 위하여 음료수 등을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무관경비 OOO원 중 학회회비 OOO원은 OOO 등 OOO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때문인바, 청구인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진료관리 및 수납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간호사가 매일 환자로부터 수납받은 카드수입금액과 현금수입금액을 수기장부에 기재하고 있었던 점, 수기장부상 기재된 현금수입금액 및 금융계좌 내역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발생한 점, OOO에서 구입한 물품경비는 OOO 사업주인 매제가 청구인을 위하여 가공경비에 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 구매자들이 현금을 주고 구매한 영수증을 일괄로 모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무관경비 OOO원 중 학회회비를 제외한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합계 OOO원은 병원과 가정에서 쓴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