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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0152생산일자 2017.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4년 지급받은 ***만원 중 ***만원은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수령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결정OOO으로 2014년에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9. 신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12.6.8.을 변제기일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이 경과한 2013.5.10.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정결정되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쟁점금액 중 상환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2016.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5.10. 채무자로부터 현금(일부 수표) OOO원을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자 채무자는 2013.9.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실질은 채무부존재, OOO지법 OOO)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4.22. 기각되었고, 다시 OOO지법 OOO지원에 청구인이 소송OOO을 제기하여 2014.7.31.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격월로 OOO원씩 12회 변제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쟁점금액을 변제받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채무자나 그 배우자 최OOO 등의 진술과 판결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미 원금을 모두 상환받았고,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현금 OOO원을 상환받고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임에도 채무자가 건넸다는 수표 2매(액면 및 번호 미상)에 대한 출처나 번호 등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채무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실질은 채무부존재 OOO지법 OOO) 판결문을 보더라도 “변제 여부 등 실체에 관한 사유는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이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였고, 재차 채무자가 제기한 OOO지법 OOO지원 청구이의 소송OOO에서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판결하였는바, 법원으로부터 배척당한 채무자의 진술서나 증거능력이 없는 그 배우자 등 진술서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그 근거가 미흡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들의 내용은 김OOO가 2013.5.10.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한 수표 2매가 최OOO(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나, 최OOO, 정OOO, 김OOO와 청구인은 일면식이 없고 그들 모두는 최OOO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며 채무변제 자리에 입회하지 않았는바, 정OOO가 최OOO에게 건넸다는 수표가 왜 김OOO가 출금한 수표였는지, 출금한 금액도 OOO원이 아닌 OOO원인지, 청구인이 비공식으로 OOO은행에 확인한바 수표 제시자가 김OOO라는 점 등에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2012.4.9.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에 의하면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채권액의 13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5.10. 차입금을 상환 받음에 따라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이 2013.5.13. 말소되었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채무자 소유의 OOO건물 매수자인 김OOO가 OOO은행 OOO지점계좌(564-00****-02-011)에서 금 OOO원을 인출한 기록과, 최OOO이 청구인에게 차입금액을 변제할 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최OOO, 정OOO, 김OOO, 김OOO가 최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OOO지법 OOO지원 판결OOO에 따라 2014.8.31.부터 2016.6.30.까지 격월로 OOO원씩 12회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이자로서 이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3.8.28. 청구인이 채무자 신OOO, 제3채무자 학교법인 OOO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내용 중 “청구채권의 합계 금 OOO원, (내역) 청구금액 금 OOO원 (대여금 OOO원의 원리금 중 2013.5.10.에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 잔여금임), 위 이자 금 OOO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서 “2013.5.10.일자 금 OOO원을 현금(일부 수표)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청구인은 2013.5.13.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 및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한바, 청구인은 2016.4.22.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경위서에 채무자 신분이 확실(교사)하여 해지하였다고 하였는데, 2013.5.10. 신OOO의 배우자 최OOO이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의미이며, 차액 OOO원은 원금의 지연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임의경매 취소에 따른 이자와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격월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4.9. 채무자와 2012.6.8.을 변제기일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경과한 2013.5.10.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는 2012.3.5.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한 OOO건물에 2012.3.16.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 원OOO에 대한 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2012.4.9.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금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같은 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액의 130%)하였으며, 청구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지체되자 2013.1.9. 위 담보물건에 대하여 임의경매OOO를 신청하였다.

  (나) 채무자의 배우자인 최OOO은 2013.5.10. OOO 소재 건물 매수 예정자 김OOO 및 부동산중개인 정OOO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최OOO(최OOO의 형), 정OOO, 김OOO, 김OOO(건물매수인 김OOO의 아우)와 함께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나머지 OOO원은 최OOO가 보증)하였고, 청구인은 2013.5.13. 근저당권 해지 및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나머지 잔금 OOO원을 받고자 제3채무자(채무자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OOO학원)을 상대로 채무자 급여를 압류(OOO지법 OOO지원 OOO)하였는바, 채무자는 ‘2013.5.10. OOO원을 변제하였고, 잔여금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채무인바, 기 변제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항고(OOO지법 OOO)와 청구이의 소(OOO지법 OOO지원 OOO)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014.8.31.부터 2016.6.30.까지 격월로 매 OOO원씩 12회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1)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2012.4.9. OOO원을 연리 24%(지연이율 30%)로 대여한 후, 2012.5.8.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지법 OOO지원 판결(2014.7.30. 선고 OOO 청구이의의 소)에 따라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받았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OOO고등학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청구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에서 2013.8.29.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 집행비용 OOO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마) 채무자 소유 담보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9.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설정계약을 한 후 2013.5.10. 설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수표가 출금되었다는 김OOO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564-001289-02-***)에 의하면, OOO원이 2013.5.10.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4.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OO, O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OOO,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결정문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5.10. 채무자로부터 원금 OOO원이 아닌 OOO원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변제에 관여한 최OOO 등이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2013.5.13. 말소되었고 OOO원의 원금 변제와 관련하여 그 지급수단으로서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한 수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5.10. 원금 OOO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2.4.9. 월 OOO원의 약정이자(연 24%,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20%)를 받는 조건으로 2012.6.8.까지 2개월간 OOO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한 후, 2012.5.8. 채무자로부터 약정이자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후 청구인과의 소송과정에서 2014.7.30.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격월로 OOO원씩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됨에 따라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을 지급받은 점,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상 이자가 아닌 기타소득인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에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당초 약정이자(2012.5.9.부터 약정변제기일인 2012.6.8.까지의 기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약정이자로 보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약정이자의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한편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2014년 귀속의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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