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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만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3575생산일자 2017.03.07.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205-0*-8****)”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무단폐업을 사유로 OOO 직권폐업 된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전산자료 및 생산 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가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2013년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 사업자등록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646-2*-0****), OOO 및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무자료매출액 자료 파생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 심판례(국심 1999서1265, 1999.12.17.)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의 장부 상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로 인한 파생자료와 쟁점거래처의 내부 생산작업지시서 등 내부서류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8년부터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9년 5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OOO에 폐업하게 되었고, 일 없이 지내던 중에 기존에 알고 지내던 OOO 소재 OOO이라는 의류공장에 작은 패턴다이(의류 가공 작업테이블-보통 책상 만한 크기)를 하나 놓고 OOO의 일을 도와주거나 혼자서 대학생 졸업 발표회 작품 가공이나 샘플패턴제작 등의 소소한 일거리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두 건의 의류 임가공 오더를 받았고, 그 중 한 건은 납품 후 현금 결재를 받았으나, 2차 오더는 퀵서비스 배달 시 분실되어 오히려 원재료를 보상한 바 있다.

<표2> 임가공 오더 내역

  (2) OOO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업했다고 인정한 생산지시서는 상기 생산작업지시서 번호 12265 한 건이고, 12265-2차는 분실하여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는 청구인과 관련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생산작업지시서 번호 12265의 경우 80장의 의류임가공 오더를 청구인 혼자서 완성하는데 약 15일OOO이 소요되었는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OOO의 임가공료 합계액으로 추정하면 대략 3,135장OOO정도인데 이것을 혼자서 완성하려면 약 587일OOO가량이 소요되는바, 청구인이 혼자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있었던 OOO 의류공장도 35평에 패턴제작이나 샘플제작을 10건 미만으로 맞춤식으로 작업하는 곳으로, 3~4명 정도가 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오더를 도와줄 수도 없었으며,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제출하였다는 생산작업지시서 상의 수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되지 못하고,

   그 정도 수량의 의류임가공 오더를 주려면 원재료를 청구인이 일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매번 와서 원재료 수량확인, 작업 진행상황 확인, 작업 완료 시 결과 확인 및 통장을 통한 대금 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쟁점거래처 담당 직원이 청구인을 찾아 온 것은 상기 두 건의 생산지시 건으로 밖에는 없고, 청구인의 작업 공간에는 그러한 수량 정도의 원재료도 놓을 공간이 없이 협소하다.

  (4) 일반적으로 생산작업지시서에는 오더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갑과 을 간에 거래완료 및 대금완불의 확인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거래처는 대금지불도 통장거래로 하지 아니하였고, 사인을 통한 거래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지출에 대해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확인 등으로 입증하게 되는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인도 없고, 통장으로 대금을 지불한 흔적도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유일하게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매입을 인정 받기 위해서 정리하고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의 내용뿐인데,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생산작업지시서 중 제품번호 12265만 의뢰하여 납품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른 거래상대방OOO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 때문에 과다하게 과세처분 받아 조세불복을 준비 중인바,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는 전혀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생산작업지시서 2장 및 OOO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불복이유서에서 폐업일 이후 OOO이라는 의류공장에서 의류가공을 도와줬다고 하였는데, 생산작업지시서에는 작업처가 OOO로 되어 있는 점, 폐업일 이후 청구인의 나타나는 소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와 쟁점거래처가 조사시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가 동일한 점, 청구인이 2016년 2월 내방했을 당시에 작업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그 사실을 번복하고 있는 점, 실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 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OOO 처분청에 내방하여 생산작업지시서를 보여주자 임가공용역을 받아 작업을 하고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생산작업지시서 내용은 본인이 작업한게 맞다고 하였으며, 생산작업지시서상 기재되어있는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OOO 등을 알고있는지 묻자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 통보된 과세자료 첨부서류에 쟁점거래처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있다.

  (3) 2011년~2013년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득은 국세통합전산상 2013년 근로소득 OOO만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은 생산작업지시서 기재사항 중 작업처는 임가공 공장명이고, 의뢰일은 생산작업지시서 작성일자이며, 표에는 컬러 및 사이즈별 수량이 기재되어있고, 원가계산서는 생산작업지시서상 원재료 및 임가공비 등 1개당 생산원가가 기재된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5.10.26. 서울광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로 OOO까지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 OOO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OOO에 고발되었고 관련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단, 임가공업체명, 입고일자(매입일자), 제품코드, 수량, 생산원가 등을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의류신제품을 최초 생산할 때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를 임가공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추가주문시에는 작업지시서 등 없이 전화로 임가공업체에 리오더 하고 이를 ITC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나) OOO은 문답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원단 및 임가공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했고, 온라인으로 대금결제한 부분은 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쟁점거래처는 임가공업체 등을 통해 제조한 의류를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쟁점거래처 지점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OOO, OOO에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지점사업장 및 OOO, OOO에서는 100% 쟁점거래처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량이 많은 임가공업체에 출석요구하여 확인해 본 결과 6개 업체는 무자료거래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3개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량이 다소 적어 상기 9개 업체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에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 원가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생산작업지시서 상 ‘공장사장님’ 결재란은 모두 공란이며, 작업처 란에는 ‘OOO’ 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작업지시서 상에 청구인의 상호 이외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목록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

<표3>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의 주요 내용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ITC전산프로그램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를 확보하였고, 전산자료에 수록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 서류를 찾아 상품코드별로 원단․임가공 업체명 및 생산품 한개당 원단 매입가액․임가공단가를 확인한 후 전산자료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곱해 2011년∼2013년 기간동안 원단업체․임가공업체별로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이 중 OOO에 대한 자료를 파생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본사 입고내역을 통한 매출액 산출 예시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OOO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을 위해 처분청을 내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방당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보여주자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내방당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 이의신청 당시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OOO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도 의류임가공사업의 침체로 폐업하였다고 들었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이외에 다른 업체들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 2011년~2013년에는 소득발생내역이 없고, 2014년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사)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통화한 바, OOO라는 거래처를 알고 있고 생산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작업처가 OOO라면 임가공용역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이나, 대표자가 생산작업을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생산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한지를 요청하였으나, 업계 관행상 담당자인 디자이너들의 근무기간이 2~3년 이내로 현재 퇴사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생산작업지시서 2매의 내용은 상기 <표2>와 같다.

  (나)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이 공장 화재로 인해 일을 쉬게 되자 자신이 OOO의 공장에 패턴다이를 하나 놓고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1~2년 가량 함께 일을 하였고, 공장은 약 35평가량으로 10장 미만 맞춤식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3~4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규모라는 내용이다.

  (다) OOO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는, 자신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바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과다한 금액으로 의류임가공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현재 조세불복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이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상기 <표2>와 같이 두 건의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그 중 한 건은 납품 후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 오더는 퀵서비스 배달 시 분실되어 원재료비를 보상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한 적도 대금을 지불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시 제출된 청구인에 대한 임가공비는 위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조사담당자가 OOO과 유선통화 한 바, OOO은 청구인과 모르는 사이이고, 상기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날인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과의 정확한 거래량은 확인이 어려우며, 생산작업지시서 상 작업처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가 협상 등의 문제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도 대략 20% 정도 발생하고, 청구인에 대한 임가공 매입액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징취한 생산작업지시서, 입고내역 등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일 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자신은 어떠한 확인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반적으로 매입처의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 등의 과세근거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OOO가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내부 서류인 생산작업지시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전혀 없이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처분청 내방시 담당공무원이 보여준 생산작업지시서 중 자신이 작업한 건이 1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건의 작업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마치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징취한 생산작업지시서와 입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용역매출누락 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징취한 생산작업지시서 및 입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일 뿐, 생산작업지시서 상 작업처에 청구인의 과거 상호(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운송증빙, 담당직원의 진술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작업을 실제로 의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3월 경부터 2012년 6월 경 까지 대략 OOO 가량의 작업을 한 것인데, 35평 가량의 공장 일부를 빌려 혼자서 작업하는 청구인에게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작업장 현황, 직원의 유무, OOO 대표자에 대한 확인조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생산작업지시서에 작업처가 기재되었어도 단가 협상 등의 문제로 실제 작업의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생산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당시 쟁점거래처 직원에 대한 진위 확인, 쟁점거래처에 물품 입고 당시 운송증빙 또는 대금지급 증빙 등에 대한 확인,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OOO 대표자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