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7.18.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OOO의 판매사원들이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면서 작성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OOO의 매출액 및 판매수당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결 정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는 각 거래처별로 판매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거래처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에 따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미용재료를 납품받아 판매사원 등을 통하여 미용실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4.4.부터 2016.5.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판매사원별로 작성된 월마감전산자료(이하 “월마감자료”라 한다), 판매사원의 월별 수금내역 장부(청구인이 판매사원들로부터 수금한 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로 이하 “수금장부”라 한다) 및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 등을 대사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신고 누락액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판매사원들이 원가 OOO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월마감자료는 아래 <표1>과 같이 판매수당을 정산하기 위한 자료일 뿐으로 OOO의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나) 미용실 등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사원이 책임지고 회수하여 입금하여야 하고 판매사원이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정가를 입금하여야 하므로, OOO은 외상매출금과 할인판매액을 합한 금액(정가판매액)을 사원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한 장부가 청구인과 판매사원들 간에 수기로 기록한 수금장부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수금장부도 사원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일 뿐으로 OOO의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다) OOO의 실제 매출액은 판매사원과 거래처(미용실)들이 서로 수기로 작성하였던 거래장(이하 “거래장부”라 한다)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 영업방침에 맞도록 작성하여 보고된 자료로 이런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지역별 판매사원 적정인원수 유지조건, 월 700만원 이상 실적자를 유효인원수로 하는 조건 및 판매사원들에게 30% 수당지급조건 등의 영업성과지표를 운영․관리하면서 판매량에 따라 20%~40%의 보너스상품 또는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대리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무상물품을 받기 위하여 재고수량 한도 내에서 청구인도 판매사원처럼 매출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월 OOO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판매사원이 있을 경우 유효인원수 유지를 위하여 그 이상의 매출을 본사에 허위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된 사업자에게는 사원인도가격으로 매출하고도 소비자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OOO에 위배되는 사안들인 마감자료를 본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을 정가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사실상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
(나) OOO에서는 기본이익을 챙기면서 전체 판매량 증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전국 87개의 OOO에서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3) 실상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월마감자료상 ‘당월판매금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집계되었는지 전혀 검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월마감자료 내용이 수금장부와 일치하고, 기초․기말 미수금이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하여 정가로 환산된 월마감자료상 ‘당월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결정하고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금융자료상 지급액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확보해간 수금장부는 판매사원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내용을 기록하여 판매사원이 대리점에 진 빚을 나타내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판매사원들이 미용실에 판매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 거래장부를 살펴보면 판매사원들의 영업형태를 알 수 있는바, 이 거래장부도 OOO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판매금액을 정가로 판매한 것처럼 기록하고, 실제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수량을 조절(판매수량 기록란의 상단에 덤으로 주는 물량인 것처럼 표시)하여 전체 판매금액을 맞추게 되며 미수금 잔액은 판매사원과 미용실 상호간 확인한다.
거래장부에 기록된 판매금액 OOO에 판매한 것이다.
(다) OOO의 매출액은 거래장부의 실제 판매금액을 집계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2013년 6월 마감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는 판매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외 2명에 대하여 월마감자료의 판매금액이 아닌 거래장부의 실제 매출액을 인정해 주었는데, 나머지 판매사원들도 미수금의 유무만 다를 뿐 실제 매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거래장부에 기록하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판매사원별 매출액과 수금액, 판매사원 급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매달 판매사원의 미용실에 대한 미용용품 판매금액이 기재되고, 미용실과의 판매대금 수금관련 내용이 기재되며, 기록된 판매사원의 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26∼30%)로 급여 수령액과 적립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부이다. 장부에 기재된 급여액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월마감자료상의 판매사원이 미용실에 판매 후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이 매월 기초·기말 미수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 실제 청구인이 판매사원의 미용실 매출과 관련하여 모든 관리를 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허위보고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월마감자료의 매출액은 판매사원들의 할인매출이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판매사원의 거래장부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진행 당시에 수회에 걸쳐 판매사원들의 실제 매출이 기록된 거래장부의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고, 조사종결 이후에도 매출액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없이 단순히 불복청구만 진행할 것이란 회신문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진행 중에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거래장부의 덤상품을 통하여 판매금액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한 거래장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판매사원이 모든 물품을 할인판매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미용용품에 대하여 덤상품으로 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거래장부의 덤상품 적용물품을 확인하면 특정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상품을 미용실이 일정수량 구매하였을 경우 덤으로 주는 것으로 미용실에서 미용용품 반품이 있을시 반품수량이 특정물품의 수량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미용용품반품과 덤상품도 같이 회수하고 있어 덤상품은 단순 특정상품 판매와 관련한 판촉상품이므로 청구인이 금액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에 대한 월마감자료상 매출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금대장과 금융자료가 없어 조사당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거래장부(37권)의 매출액을 통하여 확정(2015년 2월의 경우에는 거래장부의 매출액이 OOO으로 금액이 비슷함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판매사원들도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가 전체 거래장부인지 확인할 수 없고 판매사원의 할인판매는 OOO에서 규정한 미용실 납품가(현장판매가의 50%)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다른 미용실 사원들의 판매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모션이 아닌 임의 가격조정으로 판매하기 어려워 OOO의 정가정책을 위반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정황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월마감자료상의 기초·기말 미수금이 판매사원의 부채라고 주장하나, 월마감자료상 미수금은 미용실과의 미용용품 판매시 대금 미지급분으로 판매사원의 매달 판매액과 수금액을 통해서 기말미수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판매사원이 매달 월마감자료 상에 매출액과 전월까지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미용실에서 수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사원부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금액을 판매사원에게 지급받고 있으므로 월마감자료 상의 판매액을 OOO의 매출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월마감자료가 아니라 각 미용실에 대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4.12.부터 OOO의 900여개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판매사원을 통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거래형태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판매사원별로 구분하여 기초미수금, 당월판매금액, 입금액, 기말미수금 및 급여 등이 기록된 월마감자료(2012년 7월 2015년 6월까지 월별로 작성되었고, 2012년 7월의 월마감자료는 아래 <표4>와 같음)를 근거로 판매사원 중 OOO의 매출액(공급대가)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1) 청구인이 판매한 내역에 대하여는 거래장부 37권 판매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OOO 등을 판매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월마감자료에서 월급여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3) OOO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판매사원 근무기간에 매달 판매사원 수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26∼30%)을 급여로 산정하여 일부경비(택배, 기타경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사원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초미수(전기미수금)와 당월판매액에서 당월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말미수금으로 매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월마감자료 상의 당월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간의 상품위탁판매 기본계약서(2015.2.25.) 상 위탁판매의 수수료는 총 수금대금의 30%(재정보증이행 보증금 3% 포함)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판매사원들이 미용실과 실제 상품을 판매한 내역 등이 기록된 거래장부로 OOO의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장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장부는 판매사원이 관리하는 미용실별로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액 및 확인란으로 구분하여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다) OOO의 2013년 4월, 2013년 6월~2014년 2월, 2014년 4월~2015년 6월 판매입금집계표 내역에는 대리점 판매금액과 월마감자료의 판매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에도 대리점 판매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OOO 등은 판매입금집계표에 할증수량 및 살롱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판매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거래장부와 OOO 판매입금집계표 비교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거래장부의 일부를 분실하였을 수가 있음을 고려하여 거래장부의 판매수량이 OOO의 판매입금집계표 상의 대리점 판매수량 보다 많은 경우만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4) 처분청은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였을 경우 추가로 상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16년 4월 프로모션 책자를, 거래장부상의 매출액과 월마감자료의 당월판매내역이 유사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2015년 2월 거래장부와 월마감자료 비교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1.10.)에 출석하여 “월마감자료는 본사의 정가판매정책 및 판매수당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수금장부는 판매수당이 정가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계로 본인과 판매사원 간의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OOO의 월 단위 프로모션은 미용실 업주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덤상품을 당연히 지급하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덤상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덤상품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할인판매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외 1인에 대하여는 미수금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미용용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정가 판매정책 및 판매사원들의 수당관리로 인하여 당월판매내역을 정가판매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수금장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는 달리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는 미용실 별로 상품판매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미용실 업체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미용용품을 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OOO의 매출액 및 판매수당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