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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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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2016-다-261168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61168(2017.02.15)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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