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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85생산일자 2017.02.0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2.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11. 23. 접수 제93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31842호 및 1995. 6. 3. 접수 제442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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