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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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85생산일자 2017.02.0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02.0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11. 23. 접수 제93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31842호 및 1995. 6. 3. 접수 제442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