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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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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2016-가단-12467생산일자 2017.01.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