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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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생산일자 2017.01.20.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유BB, 유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1. 20.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접수 제16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을 바로 잡아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 중 한사람인 유D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유BB, 피고 유CC이 유D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