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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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생산일자 2017.01.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외1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