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2016-다-254504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