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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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57619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다-257619 |
원고, 상고인 | 조성윤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
판 결 선 고 | 2017.01.18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