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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제척기간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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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하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생산일자 2016.12.20.
AI 요약
요지
채권자취소의 소가 그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경우 소는 각하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32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김BB이 이 사건 제소일인 2015. 9. 24. 현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864,3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0,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00원 등 합계 339,753,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BB이 2013. 7. 31.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2년 귀속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였다가, 김BB 소유의 CC시 DD동 74-2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3호에 관하여 진행된 EE지방법원 FF지원 2013타경1659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4. 9. 22. 38,727,159원을 배당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정리보류를 취소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2014. 9. 23.을 채무자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잘못된 주장이고, 원고가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5. 2.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4. 9. 23. 채무자인 김BB이 2013. 7. 31. 그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4.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정리보류 시나 정리보류 취소 시 단순히 채무자의 보유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정리보류를 하거나 그 취소를 하고, 2015. 2. GG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서 김BB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 시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I․I,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28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 할 수 있는 점(제12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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