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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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9886생산일자 2016.12.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39886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1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