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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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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생산일자 2016.11.18.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1.1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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