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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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924생산일자 2016.11.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