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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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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익산시법원-2016-가소-4178생산일자 2016.11.15.
AI 요약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익산시법원2016가소4178

원 고

김○○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6.11.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BBB이 운영하였는데도 피고가 실질과세원

칙에 위반하여 위 노래방 관련 세금을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기 납부세액 ○○원(부당이득의 반환) 및 위자료 ○○원(그와 같은

조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합계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AA 노래방을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

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노래방 관련 소득세 등이 부과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 사이에, BBB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BBB

으로부터 월 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는 대신 위 노래방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

부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노래

방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BBB과의 약정에 따른 출연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

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기 납부세액 반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

거가 없어,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

서면 등에서 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사유만으

로는 과세자료에 대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이후 결정세액을 고지하는 등 정

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위 세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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