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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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상주지원-2016-가단-9383생산일자 2016.11.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93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원 심 판 결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5. 7. 9.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