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01 (2016.11.08) |
원 고 | 김 A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09.20. |
판 결 선 고 | 2016.11.08. |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1. 6. 1. 설립되어 2014. 3. 12. 폐업한 회사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과세종목 합계 505,646,3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97.44%에 해당하는 주식
96,6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4. 16. 및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
라 합계 582,062,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4. 8. 위 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10회합BB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에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
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여 2013. 4. 17. 경비원 정CC이,
2014. 1. 17. 원고의 배우자인 정DD이 각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 소
유인 ‘○○시 ○○면 ○○리 461 공장용지 519㎡’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체납세
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2013. 4. 17. 및 2014. 1. 17.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14. 10. 20.
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5. 29. 피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
으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
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
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
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부터 약 97%의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② 창원지방법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업
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귀속된 점, ③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
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
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
정 이후에도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납세 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