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 추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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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 추심의 소보령시법원-2016-가소-1998생산일자 2016.10.18.
AI 요약
요지
원고의 채권압류가 정당하므로 피고는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보령시법원-2016-가소-1998(2016.10.1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16.09.20. |
판 결 선 고 | 2016.10.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1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