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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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10.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