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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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안산지원-2015-가소-50129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 9. 20.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