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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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채무는 가액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대법원-2016-다-233871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233871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김○○ |
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
판 결 선 고 | 2016.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