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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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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고양지원-2016-가단-82191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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