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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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주장 이유없음대법원-2016-두-46342생산일자 2016.09.2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원 고 | @@@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