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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대법원-2016-다-229515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 범위내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29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AA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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