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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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생산일자 2016.08.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2277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1.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8. 31. |
주 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