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안산지원-2016-가단-57505생산일자 2016.08.26.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