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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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〇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