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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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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6-다-220020생산일자 2016.07.2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00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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