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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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 판결임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AA |
변 론 종 결 | 2016. 6. 23.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