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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임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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