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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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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6-다-212036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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