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외 체납자인 임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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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2016. 05. 10. |
판 결 선 고 | 2016. 05. 24. |
주 문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