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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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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6-다-209399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 결 선 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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