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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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2016-다-209689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