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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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생산일자 2016.04.04.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
원 고 | 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 3. 14. |
판 결 선 고 | 2017.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