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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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622생산일자 2016.03.3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변 론 종 결 | 2016. 3. 3. |
판 결 선 고 | 2016. 3. 31.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